태백시, ‘탄탄페이’ 한도·환급 금액 상향
입력 2021.01.28 (10:32)
수정 2021.01.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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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지역화폐인 ‘탄탄페이’의 사용 한도액과 환급 금액이 2월 한 달 동안 확대됩니다.
태백시는 기존 50만 원이던 사용 한도액을 2월에는 백만 원으로 늘리고, 사용액 대비 환급 비율도 기존 10%에서 15%로 일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상향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태백시는 기존 50만 원이던 사용 한도액을 2월에는 백만 원으로 늘리고, 사용액 대비 환급 비율도 기존 10%에서 15%로 일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상향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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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 ‘탄탄페이’ 한도·환급 금액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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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8 10:32:39
- 수정2021-01-28 11:04:51
태백시 지역화폐인 ‘탄탄페이’의 사용 한도액과 환급 금액이 2월 한 달 동안 확대됩니다.
태백시는 기존 50만 원이던 사용 한도액을 2월에는 백만 원으로 늘리고, 사용액 대비 환급 비율도 기존 10%에서 15%로 일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상향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태백시는 기존 50만 원이던 사용 한도액을 2월에는 백만 원으로 늘리고, 사용액 대비 환급 비율도 기존 10%에서 15%로 일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상향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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