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원금 허위 지급 맞다” 충남대병원 특별감사 6명 징계 회부
입력 2021.01.28 (18:58)
수정 2021.01.2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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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남대병원의 한 진료과 의료진들이 코로나19 지원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KBS가 단독으로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일부 직원들이 허위 지급 대상 명단을 작성했고, 관리자는 해당 명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게 특별 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하지 않은 의료진이 해당 지원금을 받았다는 지적이 병원 내부에서 터져 나온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 "책임자와 실무자 업무 처리 부적절"…6명 징계 요청
충남대병원 측은 오늘(28일) 열흘간의 특별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허위 명단을 만든 해당 진료과 직원 2명을 비롯한 6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사유는 '성실 의무 위반' 입니다.
충남대병원 감사실은 문제가 된 진료과가 "자체 산정 기준에 의해 관련 자료를 작성하는 등 책임자와 실무자의 업무처리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원금 부당수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건데요.
앞서 해당 진료과의 지원금 지급 명단에는 해당 기간 입사조차 하지 않았던 신입직원 10명이 포함돼 논란이 됐습니다. 감사 결과 이들을 포함해 12명이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액수로는 1,050만 원인데요. 반대로 일을 하고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 의료진은 25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일한 직원들의 몫을 빼면 165만 원의 보조금을 더 받았습니다.
다만 진료과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부금 조성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잘못 지급된 지원금을 기부금 형태로 걷으려는 논의를 한 건 맞지만, 내부 구성원 반발에 부딪혀 실제 입금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게 병원 측의 설명입니다.
허위 지급 명단을 작성한 해당 진료과 관계자들은 "정확한 근무일수를 확인해 명단을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일한 업무 처리가 국가보조금의 부당 수령으로 이어진 건데요.
충남대병원 특별감사팀은 보조금 명단을 허위작성한 직원 2명에게 정직 등의 중징계를, 또 명단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담당 부서 직원과 기부금 관련 공지 작성자 등 3명에 경고, 나머지 부서 책임자 1명에는 주의조치를 내려달라며 관련자 6명을 징계할 것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 충남대병원만의 문제일까…부실 검증 우려 여전
병원 측은 뒤늦게 의료진의 근무 이력을 전산화하는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는 만큼 향후 누가, 언제 관련 업무에 종사했는지 전산화하겠다는 건데요. 이를 통해 의료기관 차원에서 유사한 부당수령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사후 검증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해당 지원금은 지난해 1월20일부터 5월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업무를 한 의료진에게 지급된 국가 보조금입니다. 전국의 의료진 3만8천여 명에게 지급됐고, 사업 예산만 299억 원에 달하는데요.
의료진 격려라는 취지에 맞게 신속한 집행을 위해 각 의료기관이 대상자를 신청하면 정부가 자치단체를 통해 지급한 뒤 자치단체가 추후 검증하도록 했습니다. 대전시도 충남대병원과 국군대전병원, 을지대병원 등 5개 의료기관 의료진 813명에게 5억8천여 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와 충청남도의 경우 담당 공무원 1명이 7~8백 명에 달하는 의료진의 근무 내역을 확인해야 해 부실검증 우려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원금을 받은 의료진이 실제 코로나19 치료 업무를 했는지 일일이 검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해당 지원금을 교부하는 복지부와 각 지자체에서 사후 검증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 이상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비슷한 부당수령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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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8 18:58:10
- 수정2021-01-28 20:14:27
최근 충남대병원의 한 진료과 의료진들이 코로나19 지원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KBS가 단독으로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일부 직원들이 허위 지급 대상 명단을 작성했고, 관리자는 해당 명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게 특별 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하지 않은 의료진이 해당 지원금을 받았다는 지적이 병원 내부에서 터져 나온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 "책임자와 실무자 업무 처리 부적절"…6명 징계 요청
충남대병원 측은 오늘(28일) 열흘간의 특별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허위 명단을 만든 해당 진료과 직원 2명을 비롯한 6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사유는 '성실 의무 위반' 입니다.
충남대병원 감사실은 문제가 된 진료과가 "자체 산정 기준에 의해 관련 자료를 작성하는 등 책임자와 실무자의 업무처리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원금 부당수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건데요.
앞서 해당 진료과의 지원금 지급 명단에는 해당 기간 입사조차 하지 않았던 신입직원 10명이 포함돼 논란이 됐습니다. 감사 결과 이들을 포함해 12명이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액수로는 1,050만 원인데요. 반대로 일을 하고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 의료진은 25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일한 직원들의 몫을 빼면 165만 원의 보조금을 더 받았습니다.
다만 진료과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부금 조성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잘못 지급된 지원금을 기부금 형태로 걷으려는 논의를 한 건 맞지만, 내부 구성원 반발에 부딪혀 실제 입금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게 병원 측의 설명입니다.
허위 지급 명단을 작성한 해당 진료과 관계자들은 "정확한 근무일수를 확인해 명단을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일한 업무 처리가 국가보조금의 부당 수령으로 이어진 건데요.
충남대병원 특별감사팀은 보조금 명단을 허위작성한 직원 2명에게 정직 등의 중징계를, 또 명단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담당 부서 직원과 기부금 관련 공지 작성자 등 3명에 경고, 나머지 부서 책임자 1명에는 주의조치를 내려달라며 관련자 6명을 징계할 것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 충남대병원만의 문제일까…부실 검증 우려 여전
병원 측은 뒤늦게 의료진의 근무 이력을 전산화하는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는 만큼 향후 누가, 언제 관련 업무에 종사했는지 전산화하겠다는 건데요. 이를 통해 의료기관 차원에서 유사한 부당수령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사후 검증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해당 지원금은 지난해 1월20일부터 5월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업무를 한 의료진에게 지급된 국가 보조금입니다. 전국의 의료진 3만8천여 명에게 지급됐고, 사업 예산만 299억 원에 달하는데요.
의료진 격려라는 취지에 맞게 신속한 집행을 위해 각 의료기관이 대상자를 신청하면 정부가 자치단체를 통해 지급한 뒤 자치단체가 추후 검증하도록 했습니다. 대전시도 충남대병원과 국군대전병원, 을지대병원 등 5개 의료기관 의료진 813명에게 5억8천여 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와 충청남도의 경우 담당 공무원 1명이 7~8백 명에 달하는 의료진의 근무 내역을 확인해야 해 부실검증 우려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원금을 받은 의료진이 실제 코로나19 치료 업무를 했는지 일일이 검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해당 지원금을 교부하는 복지부와 각 지자체에서 사후 검증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 이상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비슷한 부당수령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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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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