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수처법 ‘합헌’ 결정…청구 일부 각하
입력 2021.01.28 (19:20)
수정 2021.01.2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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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른바 공수처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옛 미래통합당 등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청구 일부는 각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존립 근거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또 청구 일부는 각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존립 근거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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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공수처법 ‘합헌’ 결정…청구 일부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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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8 19:20:50
- 수정2021-01-28 19:49:43
헌법재판소는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른바 공수처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옛 미래통합당 등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청구 일부는 각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존립 근거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또 청구 일부는 각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존립 근거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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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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