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몫은 얼마?…“택배비 구조 개선해야”
입력 2021.01.28 (21:33)
수정 2021.01.2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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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배요금을 올리게 되면 올린 만큼 택배기사의 처우가 좋아질 것이라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현행 택배비 구조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택배기사에게 돌아가는 몫은 크지 않다는 데 문제가 숨어있습니다.
양예빈 기자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물건을 배송하려면 먼저 '택배사'에서 '대리점'을 거쳐 '택배기사'가 배송을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만 볼 때 국내 택배비는 평균 2,500원 수준입니다.
소비자가 이 돈을 내면 먼저 부가세 85원을 빼고 '택배사'가 880원을 가져갑니다.
배송수수료는 765원, 이 가운데 '대리점'이 30% 정도를 떼어가고, 남은 돈 535원이 '택배기사'의 몫입니다.
소비자가 지불하는 택배비 2500원의 21%에 불과합니다.
그럼 비는 돈 770원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배송과는 무관한 온라인 쇼핑몰 등 '판매업체'가 가져갑니다.
이걸 이른바 '백마진'이라고 부릅니다.
택배 경쟁이 과열되면서 판매업체 측이 '백마진'을 주는 택배사와 거래하면서 일반화된 겁니다.
결국, 직접 배송을 하는 택배기사의 몫이 판매업체의 백마진보다 적은 겁니다.
만약 택배비가 천 원 올라 3500원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용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택배기사 몫은 735원.
요금을 천 원 올려도 기사는 불과 200원 더 받게 되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이르면 오는 7월 시행되는 생활물류법엔 '백마진' 금지 조항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또다른 꼼수 관행이 나타날 수있는 만큼 택배요금 구조를 보다 면밀하게 다시 짜는 게 먼저 풀어야할 숙젭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택배요금을 올리게 되면 올린 만큼 택배기사의 처우가 좋아질 것이라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현행 택배비 구조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택배기사에게 돌아가는 몫은 크지 않다는 데 문제가 숨어있습니다.
양예빈 기자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물건을 배송하려면 먼저 '택배사'에서 '대리점'을 거쳐 '택배기사'가 배송을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만 볼 때 국내 택배비는 평균 2,500원 수준입니다.
소비자가 이 돈을 내면 먼저 부가세 85원을 빼고 '택배사'가 880원을 가져갑니다.
배송수수료는 765원, 이 가운데 '대리점'이 30% 정도를 떼어가고, 남은 돈 535원이 '택배기사'의 몫입니다.
소비자가 지불하는 택배비 2500원의 21%에 불과합니다.
그럼 비는 돈 770원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배송과는 무관한 온라인 쇼핑몰 등 '판매업체'가 가져갑니다.
이걸 이른바 '백마진'이라고 부릅니다.
택배 경쟁이 과열되면서 판매업체 측이 '백마진'을 주는 택배사와 거래하면서 일반화된 겁니다.
결국, 직접 배송을 하는 택배기사의 몫이 판매업체의 백마진보다 적은 겁니다.
만약 택배비가 천 원 올라 3500원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용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택배기사 몫은 735원.
요금을 천 원 올려도 기사는 불과 200원 더 받게 되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이르면 오는 7월 시행되는 생활물류법엔 '백마진' 금지 조항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또다른 꼼수 관행이 나타날 수있는 만큼 택배요금 구조를 보다 면밀하게 다시 짜는 게 먼저 풀어야할 숙젭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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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요금을 올리게 되면 올린 만큼 택배기사의 처우가 좋아질 것이라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현행 택배비 구조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택배기사에게 돌아가는 몫은 크지 않다는 데 문제가 숨어있습니다.
양예빈 기자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물건을 배송하려면 먼저 '택배사'에서 '대리점'을 거쳐 '택배기사'가 배송을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만 볼 때 국내 택배비는 평균 2,500원 수준입니다.
소비자가 이 돈을 내면 먼저 부가세 85원을 빼고 '택배사'가 880원을 가져갑니다.
배송수수료는 765원, 이 가운데 '대리점'이 30% 정도를 떼어가고, 남은 돈 535원이 '택배기사'의 몫입니다.
소비자가 지불하는 택배비 2500원의 21%에 불과합니다.
그럼 비는 돈 770원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배송과는 무관한 온라인 쇼핑몰 등 '판매업체'가 가져갑니다.
이걸 이른바 '백마진'이라고 부릅니다.
택배 경쟁이 과열되면서 판매업체 측이 '백마진'을 주는 택배사와 거래하면서 일반화된 겁니다.
결국, 직접 배송을 하는 택배기사의 몫이 판매업체의 백마진보다 적은 겁니다.
만약 택배비가 천 원 올라 3500원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용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택배기사 몫은 735원.
요금을 천 원 올려도 기사는 불과 200원 더 받게 되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이르면 오는 7월 시행되는 생활물류법엔 '백마진' 금지 조항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또다른 꼼수 관행이 나타날 수있는 만큼 택배요금 구조를 보다 면밀하게 다시 짜는 게 먼저 풀어야할 숙젭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택배요금을 올리게 되면 올린 만큼 택배기사의 처우가 좋아질 것이라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현행 택배비 구조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택배기사에게 돌아가는 몫은 크지 않다는 데 문제가 숨어있습니다.
양예빈 기자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물건을 배송하려면 먼저 '택배사'에서 '대리점'을 거쳐 '택배기사'가 배송을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만 볼 때 국내 택배비는 평균 2,500원 수준입니다.
소비자가 이 돈을 내면 먼저 부가세 85원을 빼고 '택배사'가 880원을 가져갑니다.
배송수수료는 765원, 이 가운데 '대리점'이 30% 정도를 떼어가고, 남은 돈 535원이 '택배기사'의 몫입니다.
소비자가 지불하는 택배비 2500원의 21%에 불과합니다.
그럼 비는 돈 770원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배송과는 무관한 온라인 쇼핑몰 등 '판매업체'가 가져갑니다.
이걸 이른바 '백마진'이라고 부릅니다.
택배 경쟁이 과열되면서 판매업체 측이 '백마진'을 주는 택배사와 거래하면서 일반화된 겁니다.
결국, 직접 배송을 하는 택배기사의 몫이 판매업체의 백마진보다 적은 겁니다.
만약 택배비가 천 원 올라 3500원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용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택배기사 몫은 735원.
요금을 천 원 올려도 기사는 불과 200원 더 받게 되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이르면 오는 7월 시행되는 생활물류법엔 '백마진' 금지 조항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또다른 꼼수 관행이 나타날 수있는 만큼 택배요금 구조를 보다 면밀하게 다시 짜는 게 먼저 풀어야할 숙젭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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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빈 기자 yea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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