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병욱 의원에 당선무효형 선고
입력 2021.01.28 (21:48)
수정 2021.01.2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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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김병욱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확성기를 이용한 사전 선거 운동과 함께 선관위에 통보한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 의원은 항소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확성기를 이용한 사전 선거 운동과 함께 선관위에 통보한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 의원은 항소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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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김병욱 의원에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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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8 21:48:09
- 수정2021-01-28 21:51:4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김병욱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확성기를 이용한 사전 선거 운동과 함께 선관위에 통보한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 의원은 항소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확성기를 이용한 사전 선거 운동과 함께 선관위에 통보한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 의원은 항소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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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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