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 윤성여 형사보상금 25억 원 청구
입력 2021.01.28 (21:52)
수정 2021.01.2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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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가 법원에 25억1,700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윤 씨 측 변호인은 "판례에 따라 무죄가 확정된 지난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윤 씨가 수감된 7,300여 일의 일당을 계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씨 측은 이와 별개로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 체포와 폭행 등에 대해 국가배상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윤 씨 측 변호인은 "판례에 따라 무죄가 확정된 지난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윤 씨가 수감된 7,300여 일의 일당을 계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씨 측은 이와 별개로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 체포와 폭행 등에 대해 국가배상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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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한 옥살이 윤성여 형사보상금 25억 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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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8 21:52:55
- 수정2021-01-28 22:01:10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가 법원에 25억1,700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윤 씨 측 변호인은 "판례에 따라 무죄가 확정된 지난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윤 씨가 수감된 7,300여 일의 일당을 계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씨 측은 이와 별개로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 체포와 폭행 등에 대해 국가배상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윤 씨 측 변호인은 "판례에 따라 무죄가 확정된 지난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윤 씨가 수감된 7,300여 일의 일당을 계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씨 측은 이와 별개로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 체포와 폭행 등에 대해 국가배상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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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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