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살해한 60대 1심서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21.01.28 (21:57)
수정 2021.01.28 (22: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오늘(28일)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김 모 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준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엄중한 범죄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부인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준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엄중한 범죄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부인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인 살해한 60대 1심서 징역 20년 선고
-
- 입력 2021-01-28 21:57:52
- 수정2021-01-28 22:07:23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오늘(28일)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김 모 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준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엄중한 범죄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부인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준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엄중한 범죄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부인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이현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