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월드, 충주시 ‘허가 취소’ 대법원 상고

입력 2021.01.28 (22:06) 수정 2021.01.2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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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월드가 충주시의 시설 사용 취소 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1, 2심 행정재판에 불복해 상소했습니다.

라이트월드 임직원과 투자자는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충주시가 무술공원의 빛 테마파크 운영을 두고 불합리한 사용수익 허가 조건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투자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법정에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충주시는 임대료 체납과 상업시설 재임대 등의 위법 사항을 들어 라이트월드의 시설 사용과 수익 허가를 취소했고, 이에 라이트월드는 취소 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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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트월드, 충주시 ‘허가 취소’ 대법원 상고
    • 입력 2021-01-28 22:06:12
    • 수정2021-01-28 22:11:27
    뉴스9(청주)
라이트월드가 충주시의 시설 사용 취소 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1, 2심 행정재판에 불복해 상소했습니다.

라이트월드 임직원과 투자자는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충주시가 무술공원의 빛 테마파크 운영을 두고 불합리한 사용수익 허가 조건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투자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법정에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충주시는 임대료 체납과 상업시설 재임대 등의 위법 사항을 들어 라이트월드의 시설 사용과 수익 허가를 취소했고, 이에 라이트월드는 취소 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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