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절도 신고했다고 보복 협박한 30대 징역형
입력 2021.01.28 (23:29)
수정 2021.01.28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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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편의점에서 음식물을 훔치다 종업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데 앙심을 품고 해당 편의점을 찾아가 보복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간편식 등 6천 원 어치의 음식물을 훔치다 종업원 B씨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다시 편의점을 찾아가 우산으로 편의점 문을 내려치는 등 위협적인 언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간편식 등 6천 원 어치의 음식물을 훔치다 종업원 B씨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다시 편의점을 찾아가 우산으로 편의점 문을 내려치는 등 위협적인 언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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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절도 신고했다고 보복 협박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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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8 23:29:35
- 수정2021-01-28 23:45:19
울산지법은 편의점에서 음식물을 훔치다 종업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데 앙심을 품고 해당 편의점을 찾아가 보복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간편식 등 6천 원 어치의 음식물을 훔치다 종업원 B씨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다시 편의점을 찾아가 우산으로 편의점 문을 내려치는 등 위협적인 언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간편식 등 6천 원 어치의 음식물을 훔치다 종업원 B씨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다시 편의점을 찾아가 우산으로 편의점 문을 내려치는 등 위협적인 언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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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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