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건비 편취 ‘유죄’…법정 공방은 계속

입력 2021.01.29 (07:36) 수정 2021.01.2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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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생들을 연구에 참여시키고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이 모 교수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자녀 논문 공저자 등록 등 연구비 편취 말고도 혐의가 남아 있어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구에 참여한 학생 인건비 등 모두 6억 5천여만 원을 챙긴 전북대 교수 이 모 씨.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자 빠르게 법정을 빠져나갑니다.

["(하실 말씀 없으세요?) …."]

재판부는 이 교수가 연구원 노동의 대가를 박탈한 데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없애려 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 교수가 돈 대부분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지난 2천15년 비슷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전북대 공대 교수 2명에 대한 판결과 비교됩니다.

당시 두 교수가 횡령한 연구비는 각각 5억 8천여만 원과 2억 5천여만 원으로 이 교수보다 적었습니다.

앞서 실형이 확정된 교수들이 파면된 만큼 이 교수도 이번 형이 확정되면 교수직을 잃게 됩니다.

이 교수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또 있습니다.

자신의 미성년 자녀를 논문에 공저자로 실어 입시 자료로 활용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지만, 교육부가 항고해 광주고등검찰청이 다시 검토하고 있고, 두 자녀의 대학 입학이 취소된 것을 두고는 행정 소송이 예고됐기 때문입니다.

관급 연구과제의 연구비와 인건비를 상습적으로 챙겨온 혐의가 유죄를 인정받은 가운데, 자신의 논문 실험에 미성년자녀들을 참여시킨 혐의가 추가로 재판정에 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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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29 07:36:10
    • 수정2021-01-29 07: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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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연구에 참여시키고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이 모 교수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자녀 논문 공저자 등록 등 연구비 편취 말고도 혐의가 남아 있어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구에 참여한 학생 인건비 등 모두 6억 5천여만 원을 챙긴 전북대 교수 이 모 씨.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자 빠르게 법정을 빠져나갑니다.

["(하실 말씀 없으세요?) …."]

재판부는 이 교수가 연구원 노동의 대가를 박탈한 데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없애려 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 교수가 돈 대부분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지난 2천15년 비슷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전북대 공대 교수 2명에 대한 판결과 비교됩니다.

당시 두 교수가 횡령한 연구비는 각각 5억 8천여만 원과 2억 5천여만 원으로 이 교수보다 적었습니다.

앞서 실형이 확정된 교수들이 파면된 만큼 이 교수도 이번 형이 확정되면 교수직을 잃게 됩니다.

이 교수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또 있습니다.

자신의 미성년 자녀를 논문에 공저자로 실어 입시 자료로 활용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지만, 교육부가 항고해 광주고등검찰청이 다시 검토하고 있고, 두 자녀의 대학 입학이 취소된 것을 두고는 행정 소송이 예고됐기 때문입니다.

관급 연구과제의 연구비와 인건비를 상습적으로 챙겨온 혐의가 유죄를 인정받은 가운데, 자신의 논문 실험에 미성년자녀들을 참여시킨 혐의가 추가로 재판정에 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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