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유흥시설 5개 업종에 100만 원 지원
입력 2021.01.29 (08:43)
수정 2021.01.2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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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피해를 본 유흥시설 5개 업종에 대해 영업손실보상금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남도와 일선 15개 시군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모두 4차례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행정명령으로 피해가 발생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개 업종에 대해 업소당 100만 원의 영업손실보상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지원금 대상은 모두 1,657개 업소로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원됩니다.
충청남도와 일선 15개 시군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모두 4차례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행정명령으로 피해가 발생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개 업종에 대해 업소당 100만 원의 영업손실보상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지원금 대상은 모두 1,657개 업소로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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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유흥시설 5개 업종에 1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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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9 08:43:49
- 수정2021-01-29 13:46:52

충청남도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피해를 본 유흥시설 5개 업종에 대해 영업손실보상금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남도와 일선 15개 시군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모두 4차례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행정명령으로 피해가 발생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개 업종에 대해 업소당 100만 원의 영업손실보상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지원금 대상은 모두 1,657개 업소로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원됩니다.
충청남도와 일선 15개 시군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모두 4차례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행정명령으로 피해가 발생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개 업종에 대해 업소당 100만 원의 영업손실보상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지원금 대상은 모두 1,657개 업소로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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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환 기자 mir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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