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유흥시설 5개 업종에 100만 원 지원

입력 2021.01.29 (08:43) 수정 2021.01.29 (13: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피해를 본 유흥시설 5개 업종에 대해 영업손실보상금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남도와 일선 15개 시군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모두 4차례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행정명령으로 피해가 발생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개 업종에 대해 업소당 100만 원의 영업손실보상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지원금 대상은 모두 1,657개 업소로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원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충남도, 유흥시설 5개 업종에 100만 원 지원
    • 입력 2021-01-29 08:43:49
    • 수정2021-01-29 13:46:52
    뉴스광장(대전)
충청남도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피해를 본 유흥시설 5개 업종에 대해 영업손실보상금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남도와 일선 15개 시군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모두 4차례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행정명령으로 피해가 발생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개 업종에 대해 업소당 100만 원의 영업손실보상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지원금 대상은 모두 1,657개 업소로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원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