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삼천포 아가씨’ 저작권료 항소심 승소
입력 2021.01.29 (10:05)
수정 2021.01.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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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가 노산공원 '삼천포 아가씨 상'과 대교공원 '삼천포 아가씨 노래비'의 저작권 사용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천시가 '삼천포 아가씨 상'과 '삼천포 아가씨 노래비'의 어문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제기한 작사가 반야월 유족인 박 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노래 가사는 음악저작물이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천시가 '삼천포 아가씨 상'과 '삼천포 아가씨 노래비'의 어문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제기한 작사가 반야월 유족인 박 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노래 가사는 음악저작물이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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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 ‘삼천포 아가씨’ 저작권료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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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9 10:04:59
- 수정2021-01-29 11:14:42

사천시가 노산공원 '삼천포 아가씨 상'과 대교공원 '삼천포 아가씨 노래비'의 저작권 사용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천시가 '삼천포 아가씨 상'과 '삼천포 아가씨 노래비'의 어문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제기한 작사가 반야월 유족인 박 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노래 가사는 음악저작물이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천시가 '삼천포 아가씨 상'과 '삼천포 아가씨 노래비'의 어문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제기한 작사가 반야월 유족인 박 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노래 가사는 음악저작물이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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