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 시험지 유출’ 고교 직원, 1심서 징역 3년…“사회적 피해 막심”

입력 2021.01.29 (11:08) 수정 2021.01.2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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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시험지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교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용인의 한 고등학교 교직원 3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SAT 시험의 주관사인 ETS의 업무가 방해된 것을 넘어, 전 세계 많은 학생이 진학을 준비하는 미국대학의 입시에 대한 공정성이 근본적으로 저하되는 결과가 야기돼 그 사회적 피해 또한 막심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같은 시험지 최초 유출행위 때문에 불법 시험지 암매매 시장이 결코 근절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더욱 중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씨의 시험지 유출 횟수가 많고 기간이 길며, 취득한 수익이 2억 원을 넘는 점 등을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씨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국적인 이 씨는 2009년부터 용인의 한 고등학교 해외진학지도교사로 일하다가, 2013년부터는 이 학교에서 실시되는 SAT 시험을 관리·감독하는 ‘SAT 코디네이터’로 근무했습니다.

이 씨는 2017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0차례에 걸쳐 브로커, 강남 어학원 강사 등과 공모해, 시험에 배부하고 남은 시험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넘겨 2억 원이 넘는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유출된 시험지는 시차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8시간 정도 SAT 시험이 늦게 시작되는 유럽 등지의 학생들에게 판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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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T 시험지 유출’ 고교 직원, 1심서 징역 3년…“사회적 피해 막심”
    • 입력 2021-01-29 11:08:27
    • 수정2021-01-29 11: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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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시험지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교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용인의 한 고등학교 교직원 3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SAT 시험의 주관사인 ETS의 업무가 방해된 것을 넘어, 전 세계 많은 학생이 진학을 준비하는 미국대학의 입시에 대한 공정성이 근본적으로 저하되는 결과가 야기돼 그 사회적 피해 또한 막심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같은 시험지 최초 유출행위 때문에 불법 시험지 암매매 시장이 결코 근절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더욱 중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씨의 시험지 유출 횟수가 많고 기간이 길며, 취득한 수익이 2억 원을 넘는 점 등을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씨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국적인 이 씨는 2009년부터 용인의 한 고등학교 해외진학지도교사로 일하다가, 2013년부터는 이 학교에서 실시되는 SAT 시험을 관리·감독하는 ‘SAT 코디네이터’로 근무했습니다.

이 씨는 2017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0차례에 걸쳐 브로커, 강남 어학원 강사 등과 공모해, 시험에 배부하고 남은 시험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넘겨 2억 원이 넘는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유출된 시험지는 시차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8시간 정도 SAT 시험이 늦게 시작되는 유럽 등지의 학생들에게 판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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