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상 손실보상금 10% 인상”…총 1,259억 원 지급

입력 2021.01.29 (11:34) 수정 2021.01.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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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상을 제공한 병원에 지급되는 병상의 단가를 올해부터 10%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29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병상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병상 단가를 10% 인상하고 손실 보상 기준을 개선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서 지난해 4월부터 감염병 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매월 잠정 손실액의 일부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에 오늘 총 243개 의료기관에 1,259억 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지금까지 의료기관에 지급된 손실보상금은 모두 366개 의료기관에 총 1조 2백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어 윤 반장은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해 소독, 폐쇄한 병원, 약국, 일반 영업장 2천 5백여 개에 대해서도 53억 원이 지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급된 손실보상금은 지금까지 만여 개 기관에 5백억 원가량입니다.

윤 반장은 “방역에 협조해 주시는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할 수 있도록 보상기준 및 지급 수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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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29 11:34:23
    • 수정2021-01-29 11:39:43
    사회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상을 제공한 병원에 지급되는 병상의 단가를 올해부터 10%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29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병상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병상 단가를 10% 인상하고 손실 보상 기준을 개선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서 지난해 4월부터 감염병 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매월 잠정 손실액의 일부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에 오늘 총 243개 의료기관에 1,259억 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지금까지 의료기관에 지급된 손실보상금은 모두 366개 의료기관에 총 1조 2백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어 윤 반장은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해 소독, 폐쇄한 병원, 약국, 일반 영업장 2천 5백여 개에 대해서도 53억 원이 지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급된 손실보상금은 지금까지 만여 개 기관에 5백억 원가량입니다.

윤 반장은 “방역에 협조해 주시는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할 수 있도록 보상기준 및 지급 수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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