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전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입력 2021.01.29 (11:54)
수정 2021.01.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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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 전 기자가 최 대표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오늘(29일) 변호인을 통해 소송 제기 사실을 알리며 “전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마치 녹취록을 듣거나 보고 쓴 것처럼 상세히 묘사하고, 그 내용이 거짓말임에도 현재까지 글을 게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법적 조치를 자제해왔지만, 최 대표의 게시글로 인해 인터넷에 허위 내용이 재인용되거나 널리 퍼져있는 점 등을 감안해 부득이하게 법률적 자구책을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이어 “최 대표가 허위 글에 대해 직접적 언급을 피한 채 검찰개혁을 언급하는 건 정치인이자 공인으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최 대표가 2주 안에 게시물 등을 삭제하면 법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26일,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최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자신의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 해당 글에서 이 전 기자가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등의 발언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에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전 기자 측은 오늘(29일) 변호인을 통해 소송 제기 사실을 알리며 “전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마치 녹취록을 듣거나 보고 쓴 것처럼 상세히 묘사하고, 그 내용이 거짓말임에도 현재까지 글을 게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법적 조치를 자제해왔지만, 최 대표의 게시글로 인해 인터넷에 허위 내용이 재인용되거나 널리 퍼져있는 점 등을 감안해 부득이하게 법률적 자구책을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이어 “최 대표가 허위 글에 대해 직접적 언급을 피한 채 검찰개혁을 언급하는 건 정치인이자 공인으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최 대표가 2주 안에 게시물 등을 삭제하면 법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26일,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최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자신의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 해당 글에서 이 전 기자가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등의 발언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에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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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전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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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9 11:54:46
- 수정2021-01-29 13:11:52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 전 기자가 최 대표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오늘(29일) 변호인을 통해 소송 제기 사실을 알리며 “전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마치 녹취록을 듣거나 보고 쓴 것처럼 상세히 묘사하고, 그 내용이 거짓말임에도 현재까지 글을 게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법적 조치를 자제해왔지만, 최 대표의 게시글로 인해 인터넷에 허위 내용이 재인용되거나 널리 퍼져있는 점 등을 감안해 부득이하게 법률적 자구책을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이어 “최 대표가 허위 글에 대해 직접적 언급을 피한 채 검찰개혁을 언급하는 건 정치인이자 공인으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최 대표가 2주 안에 게시물 등을 삭제하면 법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26일,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최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자신의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 해당 글에서 이 전 기자가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등의 발언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에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전 기자 측은 오늘(29일) 변호인을 통해 소송 제기 사실을 알리며 “전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마치 녹취록을 듣거나 보고 쓴 것처럼 상세히 묘사하고, 그 내용이 거짓말임에도 현재까지 글을 게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법적 조치를 자제해왔지만, 최 대표의 게시글로 인해 인터넷에 허위 내용이 재인용되거나 널리 퍼져있는 점 등을 감안해 부득이하게 법률적 자구책을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이어 “최 대표가 허위 글에 대해 직접적 언급을 피한 채 검찰개혁을 언급하는 건 정치인이자 공인으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최 대표가 2주 안에 게시물 등을 삭제하면 법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26일,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최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자신의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 해당 글에서 이 전 기자가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등의 발언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에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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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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