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불법 촬영 혐의’ 경기도 6급 공무원 직위해제

입력 2021.01.29 (15:22) 수정 2021.01.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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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하철에서 타인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경기도 6급 공무원 A 씨에 대해 직위해제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경기도와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1일 지하철 1호선 동묘앞역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 탑승객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수사를 맡은 관할 경찰서로부터 수사개시 통보 공문을 받고 A 씨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금품비위나 성범죄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해 감사원 및 검·경 등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받는 공무원의 경우 직위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경지사는 지방공무원들의 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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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29 15:22:02
    • 수정2021-01-29 15:28:07
    사회
경기도는 지하철에서 타인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경기도 6급 공무원 A 씨에 대해 직위해제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경기도와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1일 지하철 1호선 동묘앞역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 탑승객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수사를 맡은 관할 경찰서로부터 수사개시 통보 공문을 받고 A 씨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금품비위나 성범죄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해 감사원 및 검·경 등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받는 공무원의 경우 직위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경지사는 지방공무원들의 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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