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서 흉기 난동 60대 남성, 항소심도 무기징역
입력 2021.01.29 (15:22)
수정 2021.01.2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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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다른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피고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심신미약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뒤 얼마 되지 않아 살인까지 저질러 사회와 영구 격리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전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 뒤 흉기를 휘둘러 입원 환자 1명을 숨지게 하고, 또 다른 환자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피고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심신미약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뒤 얼마 되지 않아 살인까지 저질러 사회와 영구 격리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전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 뒤 흉기를 휘둘러 입원 환자 1명을 숨지게 하고, 또 다른 환자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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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에서 흉기 난동 60대 남성,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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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9 15:22:48
- 수정2021-01-29 15:23:30

요양병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다른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피고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심신미약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뒤 얼마 되지 않아 살인까지 저질러 사회와 영구 격리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전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 뒤 흉기를 휘둘러 입원 환자 1명을 숨지게 하고, 또 다른 환자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피고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심신미약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뒤 얼마 되지 않아 살인까지 저질러 사회와 영구 격리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전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 뒤 흉기를 휘둘러 입원 환자 1명을 숨지게 하고, 또 다른 환자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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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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