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우병우 변호 논란’ 여운국, 정치적으로 볼 일 아냐”
입력 2021.01.29 (18:31)
수정 2021.01.2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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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은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변호사 시절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건을 수임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볼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오늘 낮 정부과천청사에서 ‘여 후보자 임명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여 차장이 여당과 야당을 정치적으로 가려서 수임하지 않았고, 수임 사건에 좋은 결과를 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 변호사는 우병우 전 수석 사건만 한 게 아니라 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했고, 민주당 출신인 안승남 구리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맡아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형사 변호인의 임무고, 그런 면에서 유능한 분으로 평가한다”며, “여당 편이다. 야당 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에도 문제가 없는 훌륭한 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여 차장이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변호를 맡았고,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기무사 장교의 무죄를 끌어냈다며 차장 자격이 없다고 지적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편, 김 처장은 오늘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예방했습니다.
김 처장은 면담을 마친 뒤 김 대법원장이 “새로 생긴 조직이니까 아직 엉성하지만, 국민을 위해서 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2014∼2015년 대법원장이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여운국 차장이 배석이었다”며 “이런 특별한 인연을 말씀하시고 덕담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이른바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한 것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임박한 것인지 일단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수사하는 게 적절한지도 봐야 하는데,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면 이첩을 보낼 수 있다”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어제 헌재 결정문을 보면 공수처법 이첩조항의 해석과 관련해서 상세한 판시가 있다”며, “이첩 조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수사처 규칙으로 마련하면, 그 기준에 따라서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시민단체 사찰 의혹 수사 가능성에는 “피의자가 누구인지, 고위공직자인지 등 조금 더 알아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 처장은 오늘 낮 정부과천청사에서 ‘여 후보자 임명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여 차장이 여당과 야당을 정치적으로 가려서 수임하지 않았고, 수임 사건에 좋은 결과를 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 변호사는 우병우 전 수석 사건만 한 게 아니라 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했고, 민주당 출신인 안승남 구리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맡아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형사 변호인의 임무고, 그런 면에서 유능한 분으로 평가한다”며, “여당 편이다. 야당 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에도 문제가 없는 훌륭한 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여 차장이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변호를 맡았고,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기무사 장교의 무죄를 끌어냈다며 차장 자격이 없다고 지적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편, 김 처장은 오늘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예방했습니다.
김 처장은 면담을 마친 뒤 김 대법원장이 “새로 생긴 조직이니까 아직 엉성하지만, 국민을 위해서 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2014∼2015년 대법원장이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여운국 차장이 배석이었다”며 “이런 특별한 인연을 말씀하시고 덕담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이른바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한 것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임박한 것인지 일단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수사하는 게 적절한지도 봐야 하는데,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면 이첩을 보낼 수 있다”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어제 헌재 결정문을 보면 공수처법 이첩조항의 해석과 관련해서 상세한 판시가 있다”며, “이첩 조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수사처 규칙으로 마련하면, 그 기준에 따라서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시민단체 사찰 의혹 수사 가능성에는 “피의자가 누구인지, 고위공직자인지 등 조금 더 알아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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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우병우 변호 논란’ 여운국, 정치적으로 볼 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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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9 18:31:33
- 수정2021-01-29 18:39:08

김진욱 공수처장은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변호사 시절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건을 수임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볼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오늘 낮 정부과천청사에서 ‘여 후보자 임명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여 차장이 여당과 야당을 정치적으로 가려서 수임하지 않았고, 수임 사건에 좋은 결과를 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 변호사는 우병우 전 수석 사건만 한 게 아니라 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했고, 민주당 출신인 안승남 구리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맡아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형사 변호인의 임무고, 그런 면에서 유능한 분으로 평가한다”며, “여당 편이다. 야당 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에도 문제가 없는 훌륭한 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여 차장이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변호를 맡았고,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기무사 장교의 무죄를 끌어냈다며 차장 자격이 없다고 지적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편, 김 처장은 오늘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예방했습니다.
김 처장은 면담을 마친 뒤 김 대법원장이 “새로 생긴 조직이니까 아직 엉성하지만, 국민을 위해서 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2014∼2015년 대법원장이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여운국 차장이 배석이었다”며 “이런 특별한 인연을 말씀하시고 덕담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이른바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한 것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임박한 것인지 일단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수사하는 게 적절한지도 봐야 하는데,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면 이첩을 보낼 수 있다”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어제 헌재 결정문을 보면 공수처법 이첩조항의 해석과 관련해서 상세한 판시가 있다”며, “이첩 조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수사처 규칙으로 마련하면, 그 기준에 따라서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시민단체 사찰 의혹 수사 가능성에는 “피의자가 누구인지, 고위공직자인지 등 조금 더 알아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 처장은 오늘 낮 정부과천청사에서 ‘여 후보자 임명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여 차장이 여당과 야당을 정치적으로 가려서 수임하지 않았고, 수임 사건에 좋은 결과를 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 변호사는 우병우 전 수석 사건만 한 게 아니라 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했고, 민주당 출신인 안승남 구리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맡아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형사 변호인의 임무고, 그런 면에서 유능한 분으로 평가한다”며, “여당 편이다. 야당 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에도 문제가 없는 훌륭한 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여 차장이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변호를 맡았고,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기무사 장교의 무죄를 끌어냈다며 차장 자격이 없다고 지적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편, 김 처장은 오늘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예방했습니다.
김 처장은 면담을 마친 뒤 김 대법원장이 “새로 생긴 조직이니까 아직 엉성하지만, 국민을 위해서 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2014∼2015년 대법원장이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여운국 차장이 배석이었다”며 “이런 특별한 인연을 말씀하시고 덕담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이른바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한 것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임박한 것인지 일단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수사하는 게 적절한지도 봐야 하는데,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면 이첩을 보낼 수 있다”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어제 헌재 결정문을 보면 공수처법 이첩조항의 해석과 관련해서 상세한 판시가 있다”며, “이첩 조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수사처 규칙으로 마련하면, 그 기준에 따라서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시민단체 사찰 의혹 수사 가능성에는 “피의자가 누구인지, 고위공직자인지 등 조금 더 알아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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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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