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의혹’ 염동열 前 의원 2심도 징역 1년
입력 2021.01.29 (19:34)
수정 2021.01.2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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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1부는 오늘, 강원랜드에 지인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직권 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염 전 의원은 개인적 청탁이 없었고, 폐광지 자녀들의 일자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염 전 의원은 개인적 청탁이 없었고, 폐광지 자녀들의 일자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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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비리 의혹’ 염동열 前 의원 2심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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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9 19:34:21
- 수정2021-01-29 19:49:55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오늘, 강원랜드에 지인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직권 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염 전 의원은 개인적 청탁이 없었고, 폐광지 자녀들의 일자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염 전 의원은 개인적 청탁이 없었고, 폐광지 자녀들의 일자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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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구 기자 n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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