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 못 할 정도로 악랄한 범행”…원심보다 3년↑ 25년 선고
입력 2021.01.29 (21:40)
수정 2021.01.2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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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충남 천안에서 40대 여성이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항소심 법원이 "범행이 상상조차 못 할 정도로 악랄하다"다고 표현하며 이 여성에게 원심보다 3년 늘어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천안의 한 아파트.
9살 A 군이 여행용 가방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후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군을 숨지게 한 사람은 A 군 아버지의 동거녀 41살 성 모 씨였습니다.
성씨는 평소 A 군이 자기 친아들과 자주 다툰다며 A 군을 학대했습니다.
범행 당시엔 게임기를 고장 냈다며 A 군을 혼내다가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고 다시 가로 44㎝·세로 60㎝의 더 작은 가방에 4시간 가까이 가둬 결국, A 군을 숨지게 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성 씨에게 원심보다 3년 더 가중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씨가 가방을 완전히 밀폐하기 위해 지퍼 끝부분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드라이기로 바람을 밀어 넣었고, A 군이 숨을 못 쉰다며 고통을 호소했지만, 오히려 친자녀와 함께 가방 위에 올라가 뛰는 등 살인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은/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 "저항도 하지 못했어요. 본인을 보호해줘야 하는 부모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해당 살인이 이뤄졌습니다."]
재판부는 또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 할 정도로 잔인하고 악랄한 범행이라면서도 형사법 대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은 더 무거운 형이 내려졌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피해자 가족/음성변조 : "반성이라는 기미는 하나도 안 보였어요. 자식들까지 동원해서 살인죄를 면하게 하려고 하는 행동 자체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1심과 2심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지난해 충남 천안에서 40대 여성이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항소심 법원이 "범행이 상상조차 못 할 정도로 악랄하다"다고 표현하며 이 여성에게 원심보다 3년 늘어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천안의 한 아파트.
9살 A 군이 여행용 가방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후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군을 숨지게 한 사람은 A 군 아버지의 동거녀 41살 성 모 씨였습니다.
성씨는 평소 A 군이 자기 친아들과 자주 다툰다며 A 군을 학대했습니다.
범행 당시엔 게임기를 고장 냈다며 A 군을 혼내다가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고 다시 가로 44㎝·세로 60㎝의 더 작은 가방에 4시간 가까이 가둬 결국, A 군을 숨지게 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성 씨에게 원심보다 3년 더 가중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씨가 가방을 완전히 밀폐하기 위해 지퍼 끝부분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드라이기로 바람을 밀어 넣었고, A 군이 숨을 못 쉰다며 고통을 호소했지만, 오히려 친자녀와 함께 가방 위에 올라가 뛰는 등 살인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은/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 "저항도 하지 못했어요. 본인을 보호해줘야 하는 부모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해당 살인이 이뤄졌습니다."]
재판부는 또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 할 정도로 잔인하고 악랄한 범행이라면서도 형사법 대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은 더 무거운 형이 내려졌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피해자 가족/음성변조 : "반성이라는 기미는 하나도 안 보였어요. 자식들까지 동원해서 살인죄를 면하게 하려고 하는 행동 자체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1심과 2심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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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 못 할 정도로 악랄한 범행”…원심보다 3년↑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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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충남 천안에서 40대 여성이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항소심 법원이 "범행이 상상조차 못 할 정도로 악랄하다"다고 표현하며 이 여성에게 원심보다 3년 늘어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천안의 한 아파트.
9살 A 군이 여행용 가방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후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군을 숨지게 한 사람은 A 군 아버지의 동거녀 41살 성 모 씨였습니다.
성씨는 평소 A 군이 자기 친아들과 자주 다툰다며 A 군을 학대했습니다.
범행 당시엔 게임기를 고장 냈다며 A 군을 혼내다가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고 다시 가로 44㎝·세로 60㎝의 더 작은 가방에 4시간 가까이 가둬 결국, A 군을 숨지게 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성 씨에게 원심보다 3년 더 가중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씨가 가방을 완전히 밀폐하기 위해 지퍼 끝부분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드라이기로 바람을 밀어 넣었고, A 군이 숨을 못 쉰다며 고통을 호소했지만, 오히려 친자녀와 함께 가방 위에 올라가 뛰는 등 살인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은/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 "저항도 하지 못했어요. 본인을 보호해줘야 하는 부모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해당 살인이 이뤄졌습니다."]
재판부는 또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 할 정도로 잔인하고 악랄한 범행이라면서도 형사법 대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은 더 무거운 형이 내려졌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피해자 가족/음성변조 : "반성이라는 기미는 하나도 안 보였어요. 자식들까지 동원해서 살인죄를 면하게 하려고 하는 행동 자체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1심과 2심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지난해 충남 천안에서 40대 여성이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항소심 법원이 "범행이 상상조차 못 할 정도로 악랄하다"다고 표현하며 이 여성에게 원심보다 3년 늘어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천안의 한 아파트.
9살 A 군이 여행용 가방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후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군을 숨지게 한 사람은 A 군 아버지의 동거녀 41살 성 모 씨였습니다.
성씨는 평소 A 군이 자기 친아들과 자주 다툰다며 A 군을 학대했습니다.
범행 당시엔 게임기를 고장 냈다며 A 군을 혼내다가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고 다시 가로 44㎝·세로 60㎝의 더 작은 가방에 4시간 가까이 가둬 결국, A 군을 숨지게 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성 씨에게 원심보다 3년 더 가중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씨가 가방을 완전히 밀폐하기 위해 지퍼 끝부분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드라이기로 바람을 밀어 넣었고, A 군이 숨을 못 쉰다며 고통을 호소했지만, 오히려 친자녀와 함께 가방 위에 올라가 뛰는 등 살인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은/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 "저항도 하지 못했어요. 본인을 보호해줘야 하는 부모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해당 살인이 이뤄졌습니다."]
재판부는 또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 할 정도로 잔인하고 악랄한 범행이라면서도 형사법 대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은 더 무거운 형이 내려졌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피해자 가족/음성변조 : "반성이라는 기미는 하나도 안 보였어요. 자식들까지 동원해서 살인죄를 면하게 하려고 하는 행동 자체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1심과 2심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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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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