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30대 무죄
입력 2021.01.29 (21:55)
수정 2021.01.2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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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1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두 번에 걸쳐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두 번에 걸쳐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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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3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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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9 21:55:43
- 수정2021-01-29 22:06:37
청주지방법원은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1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두 번에 걸쳐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두 번에 걸쳐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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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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