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30대 무죄

입력 2021.01.29 (21:55) 수정 2021.01.29 (22: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1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두 번에 걸쳐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30대 무죄
    • 입력 2021-01-29 21:55:43
    • 수정2021-01-29 22:06:37
    뉴스9(청주)
청주지방법원은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1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두 번에 걸쳐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