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뉴스] ‘무단 형질변경’ 불법 축대 수년째 방치
입력 2021.01.29 (22:01)
수정 2021.01.29 (22: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자신의 농지 주변에 불법으로 성벽 같은 축대가 만들어져 있다며 토지 소유주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농지가 무단 형질변경된 사실조차 모르다가 민원이 접수되고서야 뒤늦게 조치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뉴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시 애월읍의 한 농지.
농지 경계면에 성벽처럼 보이는 축대가 있습니다.
가로 길이 67m, 높이 7m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지난해 이 농지를 산 토지주가 제주시에 문의했더니 허가를 받지 않은 공작물이었습니다.
이 축대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형질변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시는 토지주가 민원을 내기 전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불법 공작물인 걸 확인한 이후에도 제주시의 대응은 허술했습니다.
처음엔 이 축대가 지어진 지 오래돼 시효가 지나 조치할 방법이 없다며 토지주를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상하게 여긴 토지주가 제주시를 재방문해 위성사진 등으로 다시 확인했더니 해당 축대가 지어진 시기는 2016년으로 아직 시효가 남은 상태였습니다.
[최영내/불법 축대 관련 피해자 : "잘못됐다면 그걸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해요. 그냥 묻고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들만 하는 것을 보면서, 뭐가 잘못됐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제주시는 지난해 8월 불법 축대를 쌓은 사람에게 원상복구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행위자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상복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해 10월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김형태/제주시 도시계획과장 : "불법 행위자한테 통지를 다 했습니다. 최종 행위자가 불법 사항 같은 부분도 시인을 했고, 시인된 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최종 경찰서 쪽으로 고발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2개월이 지난 최근에서야 경찰 수사가 시작됐는데, 축대를 쌓은 시점을 놓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진은 축대를 쌓은 행위자에게 정확한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
자신의 농지 주변에 불법으로 성벽 같은 축대가 만들어져 있다며 토지 소유주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농지가 무단 형질변경된 사실조차 모르다가 민원이 접수되고서야 뒤늦게 조치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뉴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시 애월읍의 한 농지.
농지 경계면에 성벽처럼 보이는 축대가 있습니다.
가로 길이 67m, 높이 7m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지난해 이 농지를 산 토지주가 제주시에 문의했더니 허가를 받지 않은 공작물이었습니다.
이 축대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형질변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시는 토지주가 민원을 내기 전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불법 공작물인 걸 확인한 이후에도 제주시의 대응은 허술했습니다.
처음엔 이 축대가 지어진 지 오래돼 시효가 지나 조치할 방법이 없다며 토지주를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상하게 여긴 토지주가 제주시를 재방문해 위성사진 등으로 다시 확인했더니 해당 축대가 지어진 시기는 2016년으로 아직 시효가 남은 상태였습니다.
[최영내/불법 축대 관련 피해자 : "잘못됐다면 그걸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해요. 그냥 묻고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들만 하는 것을 보면서, 뭐가 잘못됐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제주시는 지난해 8월 불법 축대를 쌓은 사람에게 원상복구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행위자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상복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해 10월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김형태/제주시 도시계획과장 : "불법 행위자한테 통지를 다 했습니다. 최종 행위자가 불법 사항 같은 부분도 시인을 했고, 시인된 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최종 경찰서 쪽으로 고발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2개월이 지난 최근에서야 경찰 수사가 시작됐는데, 축대를 쌓은 시점을 놓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진은 축대를 쌓은 행위자에게 정확한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시청자뉴스] ‘무단 형질변경’ 불법 축대 수년째 방치
-
- 입력 2021-01-29 22:01:39
- 수정2021-01-29 22:14:35

[앵커]
자신의 농지 주변에 불법으로 성벽 같은 축대가 만들어져 있다며 토지 소유주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농지가 무단 형질변경된 사실조차 모르다가 민원이 접수되고서야 뒤늦게 조치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뉴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시 애월읍의 한 농지.
농지 경계면에 성벽처럼 보이는 축대가 있습니다.
가로 길이 67m, 높이 7m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지난해 이 농지를 산 토지주가 제주시에 문의했더니 허가를 받지 않은 공작물이었습니다.
이 축대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형질변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시는 토지주가 민원을 내기 전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불법 공작물인 걸 확인한 이후에도 제주시의 대응은 허술했습니다.
처음엔 이 축대가 지어진 지 오래돼 시효가 지나 조치할 방법이 없다며 토지주를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상하게 여긴 토지주가 제주시를 재방문해 위성사진 등으로 다시 확인했더니 해당 축대가 지어진 시기는 2016년으로 아직 시효가 남은 상태였습니다.
[최영내/불법 축대 관련 피해자 : "잘못됐다면 그걸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해요. 그냥 묻고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들만 하는 것을 보면서, 뭐가 잘못됐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제주시는 지난해 8월 불법 축대를 쌓은 사람에게 원상복구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행위자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상복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해 10월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김형태/제주시 도시계획과장 : "불법 행위자한테 통지를 다 했습니다. 최종 행위자가 불법 사항 같은 부분도 시인을 했고, 시인된 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최종 경찰서 쪽으로 고발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2개월이 지난 최근에서야 경찰 수사가 시작됐는데, 축대를 쌓은 시점을 놓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진은 축대를 쌓은 행위자에게 정확한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
자신의 농지 주변에 불법으로 성벽 같은 축대가 만들어져 있다며 토지 소유주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농지가 무단 형질변경된 사실조차 모르다가 민원이 접수되고서야 뒤늦게 조치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뉴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시 애월읍의 한 농지.
농지 경계면에 성벽처럼 보이는 축대가 있습니다.
가로 길이 67m, 높이 7m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지난해 이 농지를 산 토지주가 제주시에 문의했더니 허가를 받지 않은 공작물이었습니다.
이 축대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형질변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시는 토지주가 민원을 내기 전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불법 공작물인 걸 확인한 이후에도 제주시의 대응은 허술했습니다.
처음엔 이 축대가 지어진 지 오래돼 시효가 지나 조치할 방법이 없다며 토지주를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상하게 여긴 토지주가 제주시를 재방문해 위성사진 등으로 다시 확인했더니 해당 축대가 지어진 시기는 2016년으로 아직 시효가 남은 상태였습니다.
[최영내/불법 축대 관련 피해자 : "잘못됐다면 그걸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해요. 그냥 묻고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들만 하는 것을 보면서, 뭐가 잘못됐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제주시는 지난해 8월 불법 축대를 쌓은 사람에게 원상복구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행위자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상복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해 10월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김형태/제주시 도시계획과장 : "불법 행위자한테 통지를 다 했습니다. 최종 행위자가 불법 사항 같은 부분도 시인을 했고, 시인된 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최종 경찰서 쪽으로 고발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2개월이 지난 최근에서야 경찰 수사가 시작됐는데, 축대를 쌓은 시점을 놓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진은 축대를 쌓은 행위자에게 정확한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
-
-
신익환 기자 sih@kbs.co.kr
신익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