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공항입국 때 코로나 검사 의무화…약 175만원 비용 추가
입력 2021.01.30 (13:36)
수정 2021.01.3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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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는 앞으로 모든 항공편 입국자를 대상으로 도착지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오늘(현지시간 29일) 오타와 관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변이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정부 방역 대책을 강화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항공편 출발지에서 탑승 72시간 전 코로나19 검사의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 방역 대책에 추가해 시행되는 것으로, 수 주일 내 도입된다고 트뤼도 총리는 설명했습니다.
새 조치에 따르면 모든 입국자는 공항 현지 코로나19 검사와 함께 정부 지정 호텔에 3일간 머물면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도록 하고 비용은 여행자가 부담토록 했으며 한 사람당 2천 캐나다달러 우리돈으로 약 175만원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또 앞으로 미국과의 육로 국경으로 입국하는 여행객들에게도 코로나19 음성 검사 결과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봄 방학 기간에 겨울 휴양지로 캐나다인들의 왕래가 잦은 멕시코와 카리브해 지역에 캐나다 항공기 운항을 전면 금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오늘(현지시간 29일) 오타와 관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변이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정부 방역 대책을 강화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항공편 출발지에서 탑승 72시간 전 코로나19 검사의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 방역 대책에 추가해 시행되는 것으로, 수 주일 내 도입된다고 트뤼도 총리는 설명했습니다.
새 조치에 따르면 모든 입국자는 공항 현지 코로나19 검사와 함께 정부 지정 호텔에 3일간 머물면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도록 하고 비용은 여행자가 부담토록 했으며 한 사람당 2천 캐나다달러 우리돈으로 약 175만원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또 앞으로 미국과의 육로 국경으로 입국하는 여행객들에게도 코로나19 음성 검사 결과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봄 방학 기간에 겨울 휴양지로 캐나다인들의 왕래가 잦은 멕시코와 카리브해 지역에 캐나다 항공기 운항을 전면 금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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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1-30 14:12:46

캐나다 정부는 앞으로 모든 항공편 입국자를 대상으로 도착지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오늘(현지시간 29일) 오타와 관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변이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정부 방역 대책을 강화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항공편 출발지에서 탑승 72시간 전 코로나19 검사의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 방역 대책에 추가해 시행되는 것으로, 수 주일 내 도입된다고 트뤼도 총리는 설명했습니다.
새 조치에 따르면 모든 입국자는 공항 현지 코로나19 검사와 함께 정부 지정 호텔에 3일간 머물면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도록 하고 비용은 여행자가 부담토록 했으며 한 사람당 2천 캐나다달러 우리돈으로 약 175만원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또 앞으로 미국과의 육로 국경으로 입국하는 여행객들에게도 코로나19 음성 검사 결과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봄 방학 기간에 겨울 휴양지로 캐나다인들의 왕래가 잦은 멕시코와 카리브해 지역에 캐나다 항공기 운항을 전면 금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오늘(현지시간 29일) 오타와 관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변이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정부 방역 대책을 강화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항공편 출발지에서 탑승 72시간 전 코로나19 검사의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 방역 대책에 추가해 시행되는 것으로, 수 주일 내 도입된다고 트뤼도 총리는 설명했습니다.
새 조치에 따르면 모든 입국자는 공항 현지 코로나19 검사와 함께 정부 지정 호텔에 3일간 머물면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도록 하고 비용은 여행자가 부담토록 했으며 한 사람당 2천 캐나다달러 우리돈으로 약 175만원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또 앞으로 미국과의 육로 국경으로 입국하는 여행객들에게도 코로나19 음성 검사 결과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봄 방학 기간에 겨울 휴양지로 캐나다인들의 왕래가 잦은 멕시코와 카리브해 지역에 캐나다 항공기 운항을 전면 금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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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현 기자 park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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