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마스크 배부 약사법 위반 ‘무혐의’

입력 2021.01.30 (21:45) 수정 2021.01.3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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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부산 남구청이 일반 마스크를 의료용으로 배부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부산 남구청은 지난해 2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100만 장 가량을 구매해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구청이 일반 마스크를 ‘의료용 마스크’로 기재해 배포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10월 남구와 담당공무원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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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구, 마스크 배부 약사법 위반 ‘무혐의’
    • 입력 2021-01-30 21:45:57
    • 수정2021-01-30 22:00:12
    뉴스9(부산)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부산 남구청이 일반 마스크를 의료용으로 배부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부산 남구청은 지난해 2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100만 장 가량을 구매해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구청이 일반 마스크를 ‘의료용 마스크’로 기재해 배포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10월 남구와 담당공무원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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