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마스크 배부 약사법 위반 ‘무혐의’
입력 2021.01.30 (21:45)
수정 2021.01.3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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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부산 남구청이 일반 마스크를 의료용으로 배부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부산 남구청은 지난해 2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100만 장 가량을 구매해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구청이 일반 마스크를 ‘의료용 마스크’로 기재해 배포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10월 남구와 담당공무원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부산 남구청은 지난해 2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100만 장 가량을 구매해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구청이 일반 마스크를 ‘의료용 마스크’로 기재해 배포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10월 남구와 담당공무원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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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 마스크 배부 약사법 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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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30 21:45:57
- 수정2021-01-30 22:00:12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부산 남구청이 일반 마스크를 의료용으로 배부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부산 남구청은 지난해 2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100만 장 가량을 구매해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구청이 일반 마스크를 ‘의료용 마스크’로 기재해 배포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10월 남구와 담당공무원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부산 남구청은 지난해 2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100만 장 가량을 구매해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구청이 일반 마스크를 ‘의료용 마스크’로 기재해 배포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10월 남구와 담당공무원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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