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산지 불법 개발 60대 징역형
입력 2021.01.30 (23:01)
수정 2021.01.30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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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를 불법 개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산림청이나 지자체장의 허가 없이 경남 양산시의 보전산지 천㎡가량의 토지를 깎아내거나 쌓아올린 후 돌 옹벽을 설치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산지를 불법전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8년 산림청이나 지자체장의 허가 없이 경남 양산시의 보전산지 천㎡가량의 토지를 깎아내거나 쌓아올린 후 돌 옹벽을 설치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산지를 불법전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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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없이 산지 불법 개발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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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30 23:01:35
- 수정2021-01-30 23:09:41
울산지법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를 불법 개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산림청이나 지자체장의 허가 없이 경남 양산시의 보전산지 천㎡가량의 토지를 깎아내거나 쌓아올린 후 돌 옹벽을 설치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산지를 불법전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8년 산림청이나 지자체장의 허가 없이 경남 양산시의 보전산지 천㎡가량의 토지를 깎아내거나 쌓아올린 후 돌 옹벽을 설치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산지를 불법전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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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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