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 영세사업장 보험료 50% 지원
입력 2021.02.01 (07:53)
수정 2021.02.0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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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영세사업장에 경상남도가 오늘(2/1)부터 4대 보험료의 절반까지 지원합니다.
경상남도는 이달부터 50명 미만과 10명 미만의 사업장 가운데 고용보험 미가입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보험료의 50%, 근로자 1인당 한 달 최대 2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경상남도는 이번 사업으로 약 2천 명이 4대 보험 가입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경상남도는 이달부터 50명 미만과 10명 미만의 사업장 가운데 고용보험 미가입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보험료의 50%, 근로자 1인당 한 달 최대 2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경상남도는 이번 사업으로 약 2천 명이 4대 보험 가입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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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미가입 영세사업장 보험료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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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01 07:53:21
- 수정2021-02-01 08:27:20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영세사업장에 경상남도가 오늘(2/1)부터 4대 보험료의 절반까지 지원합니다.
경상남도는 이달부터 50명 미만과 10명 미만의 사업장 가운데 고용보험 미가입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보험료의 50%, 근로자 1인당 한 달 최대 2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경상남도는 이번 사업으로 약 2천 명이 4대 보험 가입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경상남도는 이달부터 50명 미만과 10명 미만의 사업장 가운데 고용보험 미가입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보험료의 50%, 근로자 1인당 한 달 최대 2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경상남도는 이번 사업으로 약 2천 명이 4대 보험 가입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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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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