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공장에 폐기물 11차례 버린 60대 징역형

입력 2021.02.01 (10:07) 수정 2021.02.0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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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4살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5명과 공모해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사업장폐기물 556톤을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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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 공장에 폐기물 11차례 버린 60대 징역형
    • 입력 2021-02-01 10:07:53
    • 수정2021-02-01 10:35:18
    930뉴스(창원)
창원지법은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4살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5명과 공모해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사업장폐기물 556톤을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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