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인 주택 공급용’ 상가‧호텔 매입 접수 개시
입력 2021.02.01 (12:21)
수정 2021.02.0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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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1인용 주택 공급 사업을 위해 도심 내 공실 상가나 관광호텔 등을 대상으로 매입 접수를 시작합니다.
접수 기간은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로, 매입 대상은 수도권에 있는 최초 사용승인 15년 이내의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입니다.
매입된 건물은 전용면적 50㎡ 이하 원룸형 주택들로 리모델링되는데, 시세의 50% 이하 수준으로 임대 공급될 예정입니다.
접수 기간은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로, 매입 대상은 수도권에 있는 최초 사용승인 15년 이내의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입니다.
매입된 건물은 전용면적 50㎡ 이하 원룸형 주택들로 리모델링되는데, 시세의 50% 이하 수준으로 임대 공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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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1인 주택 공급용’ 상가‧호텔 매입 접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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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01 12:21:56
- 수정2021-02-01 12:28:20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1인용 주택 공급 사업을 위해 도심 내 공실 상가나 관광호텔 등을 대상으로 매입 접수를 시작합니다.
접수 기간은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로, 매입 대상은 수도권에 있는 최초 사용승인 15년 이내의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입니다.
매입된 건물은 전용면적 50㎡ 이하 원룸형 주택들로 리모델링되는데, 시세의 50% 이하 수준으로 임대 공급될 예정입니다.
접수 기간은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로, 매입 대상은 수도권에 있는 최초 사용승인 15년 이내의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입니다.
매입된 건물은 전용면적 50㎡ 이하 원룸형 주택들로 리모델링되는데, 시세의 50% 이하 수준으로 임대 공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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