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고살지마] 요즘 대세라는 부담부증여, 절세에 도움될까요?
입력 2021.02.01 (15:08)
수정 2021.02.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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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해 급증한 주택 증여에 대해 과거 취득부터 증여 이후까지 전 단계에 걸쳐 정밀 검증에 나선다는 소식이 최근 들려왔죠. 지난해 폭증한 주택 증여에 대해 정밀 검증에 나서기로 한 것인데요, 주택 증여 과정에서의 자금 출처를 추적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신고 누락을 한 것은 없는지 등을 정밀 검증하겠다는 것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G2qgzYmwB8
이런 국세청의 움직임은 다주택자들이 매각 보다는 증여로 방향을 틀자 이에 대응하는 성격이 강해 보입니다. 특히 주목 되는 건 부담부증여입니다.
일선 세무사들에 의하면 지난해 많이 있었던 주택 증여 가운데 상당수가 채무를 끼고 증여하는 부담부증여였다고 합니다. 대출이 있는 주택, 혹은 전세를 낀 주택을 증여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10억 원 주택에 전세보증금 5억 원이 들어 있다면 10억이 아닌 5억 원(10억 원-5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증여세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관심을 가질 만한 대목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부담부증여는 절세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될까요. 오늘 <속고살지마>에서 부담부증여 문제를 알아봤습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 검색후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다음은 방송 요약
부담부증여는 두 가지 점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우선 양도세입니다. 부담부증여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채무를 수증자에게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헌데 다주택자의 경우 이 양도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또 있습니다. 자식에게 일단 부담부증여하지만 채무 혹은 전세보증금을 남들 몰래 부모가 슬쩍 갚아줄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과세당국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 정밀 검증하고, '끝까지' 사후 관리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칫 절세가 아닌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G2qgzYmwB8
이런 국세청의 움직임은 다주택자들이 매각 보다는 증여로 방향을 틀자 이에 대응하는 성격이 강해 보입니다. 특히 주목 되는 건 부담부증여입니다.
일선 세무사들에 의하면 지난해 많이 있었던 주택 증여 가운데 상당수가 채무를 끼고 증여하는 부담부증여였다고 합니다. 대출이 있는 주택, 혹은 전세를 낀 주택을 증여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10억 원 주택에 전세보증금 5억 원이 들어 있다면 10억이 아닌 5억 원(10억 원-5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증여세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관심을 가질 만한 대목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부담부증여는 절세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될까요. 오늘 <속고살지마>에서 부담부증여 문제를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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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 할 점은 또 있습니다. 자식에게 일단 부담부증여하지만 채무 혹은 전세보증금을 남들 몰래 부모가 슬쩍 갚아줄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과세당국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 정밀 검증하고, '끝까지' 사후 관리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칫 절세가 아닌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2억원에 취득 가정
10억원에 취득 가정
2억원에 취득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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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2-01 15:51:23
국세청이 지난해 급증한 주택 증여에 대해 과거 취득부터 증여 이후까지 전 단계에 걸쳐 정밀 검증에 나선다는 소식이 최근 들려왔죠. 지난해 폭증한 주택 증여에 대해 정밀 검증에 나서기로 한 것인데요, 주택 증여 과정에서의 자금 출처를 추적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신고 누락을 한 것은 없는지 등을 정밀 검증하겠다는 것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G2qgzYmwB8
이런 국세청의 움직임은 다주택자들이 매각 보다는 증여로 방향을 틀자 이에 대응하는 성격이 강해 보입니다. 특히 주목 되는 건 부담부증여입니다.
일선 세무사들에 의하면 지난해 많이 있었던 주택 증여 가운데 상당수가 채무를 끼고 증여하는 부담부증여였다고 합니다. 대출이 있는 주택, 혹은 전세를 낀 주택을 증여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10억 원 주택에 전세보증금 5억 원이 들어 있다면 10억이 아닌 5억 원(10억 원-5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증여세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관심을 가질 만한 대목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부담부증여는 절세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될까요. 오늘 <속고살지마>에서 부담부증여 문제를 알아봤습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 검색후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다음은 방송 요약
부담부증여는 두 가지 점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우선 양도세입니다. 부담부증여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채무를 수증자에게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헌데 다주택자의 경우 이 양도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또 있습니다. 자식에게 일단 부담부증여하지만 채무 혹은 전세보증금을 남들 몰래 부모가 슬쩍 갚아줄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과세당국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 정밀 검증하고, '끝까지' 사후 관리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칫 절세가 아닌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G2qgzYmwB8
이런 국세청의 움직임은 다주택자들이 매각 보다는 증여로 방향을 틀자 이에 대응하는 성격이 강해 보입니다. 특히 주목 되는 건 부담부증여입니다.
일선 세무사들에 의하면 지난해 많이 있었던 주택 증여 가운데 상당수가 채무를 끼고 증여하는 부담부증여였다고 합니다. 대출이 있는 주택, 혹은 전세를 낀 주택을 증여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10억 원 주택에 전세보증금 5억 원이 들어 있다면 10억이 아닌 5억 원(10억 원-5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증여세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관심을 가질 만한 대목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부담부증여는 절세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될까요. 오늘 <속고살지마>에서 부담부증여 문제를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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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 할 점은 또 있습니다. 자식에게 일단 부담부증여하지만 채무 혹은 전세보증금을 남들 몰래 부모가 슬쩍 갚아줄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과세당국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 정밀 검증하고, '끝까지' 사후 관리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칫 절세가 아닌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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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희 기자 thepl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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