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올해부터 다자녀 가정 ‘출산 지원’ 확대
입력 2021.02.01 (19:36)
수정 2021.02.0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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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가 올해부터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 범위를 확대합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산모가 산후조리를 받을 때, 종전에는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이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둘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은 소득과 상관 없이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또 종전에는 셋째 아이 이상을 출산했을 때만 산후 진료비와 약값을 지원받았으나 둘째 아이 출산 시에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산모가 산후조리를 받을 때, 종전에는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이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둘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은 소득과 상관 없이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또 종전에는 셋째 아이 이상을 출산했을 때만 산후 진료비와 약값을 지원받았으나 둘째 아이 출산 시에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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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올해부터 다자녀 가정 ‘출산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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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01 19:36:17
- 수정2021-02-01 21:10:39
충청남도가 올해부터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 범위를 확대합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산모가 산후조리를 받을 때, 종전에는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이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둘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은 소득과 상관 없이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또 종전에는 셋째 아이 이상을 출산했을 때만 산후 진료비와 약값을 지원받았으나 둘째 아이 출산 시에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산모가 산후조리를 받을 때, 종전에는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이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둘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은 소득과 상관 없이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또 종전에는 셋째 아이 이상을 출산했을 때만 산후 진료비와 약값을 지원받았으나 둘째 아이 출산 시에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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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순 기자 sh655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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