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사는 여성의 딸 상습 성폭력한 30대에 ‘징역 10년’

입력 2021.02.01 (19:42) 수정 2021.02.0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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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함께 사는 여성의 딸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35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천18년 8월부터 2년 동안 함께 사는 여성의 10대 딸을 80차례 넘게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피해자와 동거녀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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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께 사는 여성의 딸 상습 성폭력한 30대에 ‘징역 10년’
    • 입력 2021-02-01 19:42:31
    • 수정2021-02-01 21:15:31
    뉴스7(전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함께 사는 여성의 딸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35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천18년 8월부터 2년 동안 함께 사는 여성의 10대 딸을 80차례 넘게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피해자와 동거녀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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