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판사 탄핵안 국회본회의 보고…모레 무기명 표결할 듯

입력 2021.02.02 (12:19) 수정 2021.02.02 (19: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어 탄핵안은 오는 4일 표결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탄핵소추안은 범여권 의원 161명이 공동발의했습니다.

탄핵당사자인 임 판사는 어제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탄핵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실관계부터 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임성근 판사 탄핵안 국회본회의 보고…모레 무기명 표결할 듯
    • 입력 2021-02-02 12:19:25
    • 수정2021-02-02 19:47:35
    뉴스 12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어 탄핵안은 오는 4일 표결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탄핵소추안은 범여권 의원 161명이 공동발의했습니다.

탄핵당사자인 임 판사는 어제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탄핵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실관계부터 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