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학교·돌봄교실 등 첨예한 교육갈등…당국은 오락가락

입력 2021.02.03 (07:59) 수정 2021.02.03 (08: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학교 정규수업에다 더 많은 배움과 보살핌을 위해 방과 후 학교와 돌봄교실이 도입된 지 십수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업무 담당자의 지위를 놓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서 갈등이 꾸준한데요,

해묵은 갈등의 이유를 박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교육,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필요한 공교육의 방과 후 학교와 돌봄교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어 종사자들은 불안정한 지위에 내몰립니다.

이에 대해 교사들은 법적 근거 마련에는 동의하면서도 돌봄과 방과 후 학교의 주체는 학교가 아닌 자치단체라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지금도 걸맞은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교육의 질을 낮춘다고 지적합니다.

[허철/경남교총 교직국장 : "현재도 학교 내에서 공무직들과 선생님들 간에 노노간에 업무 분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교육당국의 오락가락 행보, 설익은 정책 추진이 갈등을 키운다고 지적합니다.

교육부는 교직원에 교육공무직을 포함하려다 교육감들의 반발에 3주 만에 포기했고, 지난해에도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려다 사흘 만에 철회를 발표했으며, 경남교육청도 방과 후 학교 실무사를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려다 반발에 부딪혀 보류했습니다.

[윤성미/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현장에서 그 일을 맡고 있는 선생님이나 강사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았다는 것이 계속 민원으로 오게 됩니다."]

번번이 법적 근거 마련이 무산되면서 방과 후 학교와 돌봄교실 종사자들도 피로감과 무력감을 호소하는 만큼, 해결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촬영편집:김대희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방과 후 학교·돌봄교실 등 첨예한 교육갈등…당국은 오락가락
    • 입력 2021-02-03 07:59:26
    • 수정2021-02-03 08:56:39
    뉴스광장(창원)
[앵커]

학교 정규수업에다 더 많은 배움과 보살핌을 위해 방과 후 학교와 돌봄교실이 도입된 지 십수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업무 담당자의 지위를 놓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서 갈등이 꾸준한데요,

해묵은 갈등의 이유를 박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교육,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필요한 공교육의 방과 후 학교와 돌봄교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어 종사자들은 불안정한 지위에 내몰립니다.

이에 대해 교사들은 법적 근거 마련에는 동의하면서도 돌봄과 방과 후 학교의 주체는 학교가 아닌 자치단체라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지금도 걸맞은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교육의 질을 낮춘다고 지적합니다.

[허철/경남교총 교직국장 : "현재도 학교 내에서 공무직들과 선생님들 간에 노노간에 업무 분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교육당국의 오락가락 행보, 설익은 정책 추진이 갈등을 키운다고 지적합니다.

교육부는 교직원에 교육공무직을 포함하려다 교육감들의 반발에 3주 만에 포기했고, 지난해에도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려다 사흘 만에 철회를 발표했으며, 경남교육청도 방과 후 학교 실무사를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려다 반발에 부딪혀 보류했습니다.

[윤성미/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현장에서 그 일을 맡고 있는 선생님이나 강사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았다는 것이 계속 민원으로 오게 됩니다."]

번번이 법적 근거 마련이 무산되면서 방과 후 학교와 돌봄교실 종사자들도 피로감과 무력감을 호소하는 만큼, 해결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촬영편집:김대희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