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기간제 교사’ 검찰 송치
입력 2021.02.03 (08:43)
수정 2021.02.0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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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제자인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기간제 교사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지난해 9월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인 20대 여성 A씨가 제자 B 군과 숙박업소에서 한 차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고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 상담 과정에서 이를 인지해 경찰과 학생 가족에 알렸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해 교육청 징계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지난해 9월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인 20대 여성 A씨가 제자 B 군과 숙박업소에서 한 차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고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 상담 과정에서 이를 인지해 경찰과 학생 가족에 알렸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해 교육청 징계는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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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기간제 교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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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03 08:43:17
- 수정2021-02-03 08:52:55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제자인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기간제 교사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지난해 9월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인 20대 여성 A씨가 제자 B 군과 숙박업소에서 한 차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고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 상담 과정에서 이를 인지해 경찰과 학생 가족에 알렸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해 교육청 징계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지난해 9월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인 20대 여성 A씨가 제자 B 군과 숙박업소에서 한 차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고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 상담 과정에서 이를 인지해 경찰과 학생 가족에 알렸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해 교육청 징계는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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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현 기자 b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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