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AI 이루다 사건 조사해 달라”

입력 2021.02.03 (13:46) 수정 2021.02.03 (13: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과 개인정보 유출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인공지능(AI) ‘이루다’를 철저히 조사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해달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3일) “이루다 사건은 인공지능 기술 남용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안”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인공지능 기술이 남용돼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데 대한 제도적 보호가 사실상 없다며 이 같은 인권침해와 차별은 국가의 제도적 보호로 예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권위가 인공지능 개발 기업을 상대로 이들이 준수해야 할 지침을 만들고 개별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시민단체,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AI 이루다 사건 조사해 달라”
    • 입력 2021-02-03 13:46:48
    • 수정2021-02-03 13:55:18
    사회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과 개인정보 유출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인공지능(AI) ‘이루다’를 철저히 조사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해달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3일) “이루다 사건은 인공지능 기술 남용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안”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인공지능 기술이 남용돼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데 대한 제도적 보호가 사실상 없다며 이 같은 인권침해와 차별은 국가의 제도적 보호로 예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권위가 인공지능 개발 기업을 상대로 이들이 준수해야 할 지침을 만들고 개별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