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방해 아냐”…법원,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무죄’

입력 2021.02.03 (14:17) 수정 2021.02.0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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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8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신도 전체 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일뿐,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는 지파장 A씨 등 모두 8명.

이들은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대구시의 전체 신도 명단 제출 요구에 신원 노출을 꺼리는 130여 명의 명단을 빼고 제출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의 신도 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일뿐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당한 직무집행을 어떻게 방해했는지 분명하지 않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모두 무죄로 선고한 겁니다.

앞서 검찰은 지파장 A 씨에게 징역 3년을, 관리자 등 7명에게 징역 1년에서 2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달 수원지방법원도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에 대한 이번 선고 결과는 대구시와 소상공인연합회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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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학조사 방해 아냐”…법원,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무죄’
    • 입력 2021-02-03 14:17:49
    • 수정2021-02-03 14: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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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8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신도 전체 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일뿐,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는 지파장 A씨 등 모두 8명.

이들은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대구시의 전체 신도 명단 제출 요구에 신원 노출을 꺼리는 130여 명의 명단을 빼고 제출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의 신도 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일뿐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당한 직무집행을 어떻게 방해했는지 분명하지 않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모두 무죄로 선고한 겁니다.

앞서 검찰은 지파장 A 씨에게 징역 3년을, 관리자 등 7명에게 징역 1년에서 2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달 수원지방법원도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에 대한 이번 선고 결과는 대구시와 소상공인연합회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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