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1달 반 더 연장…금융위 “5월에 부분재개”

입력 2021.02.03 (17:00) 수정 2021.02.0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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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한 달 반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지난해 3월부터 증권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시행 중인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오는 5월까지 한 달 반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5월 3일 공매도를 재개하더라도 전체 종목이 아닌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재개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별도 기한없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됩니다.

금융위는 그러면서 오늘 연 임시회의 결과 금융위원회 위원들이 '국내 주식시장 상황과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상황, 국내 증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 전체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재개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는 '제개 대상 종목들은 국내·외 투자자에게 익숙하고,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 간 연계거래 등 활용도가 높을 뿐 아니라, 시총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하여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5월 3일을 부분 재개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제도 개선과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지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4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최근 신설한 공매도 전담 특별감리팀이 공매도 거래를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금융위는 개인투자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이 안정적으로 주식을 차입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이 결제위험을 부담하는 개인 대주(貸株) 제도를 확대 개편합니다.

단,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처음 투자하는 모든 개인투자자는 사전교육 및 차입-매도-매수-상환의 실제 투자절차를 반영한 모의투자를 의무화하고 초기 투자한도는 3000만원으로 설정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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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매도 금지’ 1달 반 더 연장…금융위 “5월에 부분재개”
    • 입력 2021-02-03 17:00:45
    • 수정2021-02-03 20:40:59
    사회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한 달 반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지난해 3월부터 증권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시행 중인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오는 5월까지 한 달 반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5월 3일 공매도를 재개하더라도 전체 종목이 아닌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재개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별도 기한없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됩니다.

금융위는 그러면서 오늘 연 임시회의 결과 금융위원회 위원들이 '국내 주식시장 상황과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상황, 국내 증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 전체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재개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는 '제개 대상 종목들은 국내·외 투자자에게 익숙하고,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 간 연계거래 등 활용도가 높을 뿐 아니라, 시총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하여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5월 3일을 부분 재개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제도 개선과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지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4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최근 신설한 공매도 전담 특별감리팀이 공매도 거래를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금융위는 개인투자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이 안정적으로 주식을 차입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이 결제위험을 부담하는 개인 대주(貸株) 제도를 확대 개편합니다.

단,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처음 투자하는 모든 개인투자자는 사전교육 및 차입-매도-매수-상환의 실제 투자절차를 반영한 모의투자를 의무화하고 초기 투자한도는 3000만원으로 설정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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