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할머니 행세해 12억 인출 시도…‘우체국 직원이 막았다’
입력 2021.02.03 (18:40)
수정 2021.02.0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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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변민선 서귀포경찰서장이 서귀포 고성우체국을 방문해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서귀포경찰서]
숨진 70대 여성의 계좌로 12억원을 인출하려던 일당을 우체국 직원이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해 범행을 막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3일 거액 현금인출 사기 사건의 피해 예방에 기여한 서귀포 고성우체국 직원 김 모 씨에게 표창장과 신고보상금 50만원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숨진 70대 여성 행세…"얼굴과 행동 부자연스러워 신고"
지난달 28 오전 11시쯤 서귀포 고성우체국으로 70대 여성 A씨를 포함해 일행 3명이 들어왔다.
A씨는 얼마 전 숨진 이 모(76·여) 씨 행세를 하며 출금전표를 작성하고 통장을 제시하면서 예금 12억원을 인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당시 이씨의 휴대전화도 소지하고 있었다.
우체국 직원 김 씨는 평소 알던 이 씨의 얼굴과 다르고, 행동이 부자연스러워 사기 범행을 직감하고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 씨 일당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사기죄로 입건하고 숨진 이 씨의 휴대전화를 어떻게 소지하게 됐는지 등 정확한 범행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변민선 서귀포경찰서장은 "김씨의 진술 덕분에 범인을 검거해 거액의 사기 피해를 예방했다"며 사기 피해와 관련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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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03 18:40:32
- 수정2021-02-04 18:49:04
숨진 70대 여성의 계좌로 12억원을 인출하려던 일당을 우체국 직원이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해 범행을 막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3일 거액 현금인출 사기 사건의 피해 예방에 기여한 서귀포 고성우체국 직원 김 모 씨에게 표창장과 신고보상금 50만원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숨진 70대 여성 행세…"얼굴과 행동 부자연스러워 신고"
지난달 28 오전 11시쯤 서귀포 고성우체국으로 70대 여성 A씨를 포함해 일행 3명이 들어왔다.
A씨는 얼마 전 숨진 이 모(76·여) 씨 행세를 하며 출금전표를 작성하고 통장을 제시하면서 예금 12억원을 인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당시 이씨의 휴대전화도 소지하고 있었다.
우체국 직원 김 씨는 평소 알던 이 씨의 얼굴과 다르고, 행동이 부자연스러워 사기 범행을 직감하고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 씨 일당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사기죄로 입건하고 숨진 이 씨의 휴대전화를 어떻게 소지하게 됐는지 등 정확한 범행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변민선 서귀포경찰서장은 "김씨의 진술 덕분에 범인을 검거해 거액의 사기 피해를 예방했다"며 사기 피해와 관련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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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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