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물가안정대책 추진…성수품 집중 단속
입력 2021.02.04 (07:41)
수정 2021.02.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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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와 각 시군은 이달 11일까지를 설 물가 안정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배추와 무, 명태 등 16개 설 성수품의 가격 동향을 점검합니다.
특히, 지도 점검반을 꾸려 원산지 표시와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가격 담합 행위를 단속해, 위반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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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물가안정대책 추진…성수품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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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04 07:41:23
- 수정2021-02-04 08:00:06
강원도와 각 시군은 이달 11일까지를 설 물가 안정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배추와 무, 명태 등 16개 설 성수품의 가격 동향을 점검합니다.
특히, 지도 점검반을 꾸려 원산지 표시와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가격 담합 행위를 단속해, 위반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특히, 지도 점검반을 꾸려 원산지 표시와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가격 담합 행위를 단속해, 위반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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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기자 mis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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