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혼숙’ 해운대구 호텔 영업정지 처분
입력 2021.02.04 (07:54)
수정 2021.02.0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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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가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미성년자를 혼숙하게 한 혐의로 4성급 호텔에 대해 2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호텔은 성인 명의로 예약한 미성년자들에 대해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투숙하게 하는 등 청소년 보호법을 어긴 사실이 단속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이 호텔은 성인 명의로 예약한 미성년자들에 대해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투숙하게 하는 등 청소년 보호법을 어긴 사실이 단속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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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혼숙’ 해운대구 호텔 영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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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04 07:54:15
- 수정2021-02-04 08:50:47
부산 해운대구가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미성년자를 혼숙하게 한 혐의로 4성급 호텔에 대해 2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호텔은 성인 명의로 예약한 미성년자들에 대해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투숙하게 하는 등 청소년 보호법을 어긴 사실이 단속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이 호텔은 성인 명의로 예약한 미성년자들에 대해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투숙하게 하는 등 청소년 보호법을 어긴 사실이 단속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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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규 기자 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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