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철석같이’ 믿었던 변호사, 의뢰인에게 돌아온 건…
입력 2021.02.04 (10:25)
수정 2021.02.0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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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지원장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도 봐야 한다. 로비 자금으로 3천만 원을 달라."
지난 2019년 3월 22일 전북 정읍시의 A(45)변호사 사무실.
A 변호사는 정읍지원에서 소송을 진행 중인 의뢰인 B 씨를 이곳에서 만났다. A 변호사는 위에 발언처럼 법원 로비에 필요한 경비를 B 씨에게 요구했다. 재판 승소가 중요했던 B 씨는 A 변호사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3,000만 원을 건넸다. A 변호사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9년 3월 22일부터 같은 해 9월 6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B 씨에게 1억 5,9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2019년 7월 6일 전북의 모 식당.
이곳에서 A 변호사는 전주지검 정읍지청이 수사 중인 형사사건 의뢰인 2명을 만났다. 의뢰인 두 명은 7월 2일 A 변호사를 자신들의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들에게 “이 사건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각 1억 원을 공탁해야 하니 공탁금을 준비해달라”며 자신의 본색을 드러낸다.
의뢰인 2명은 역시 A 변호사의 말을 믿고 7월 9일, 7월 17일 각각 1억씩 합계 2억 원을 A 변호사에게 송금했다.
이밖에 2019년 7월 16일 A 변호사는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 C 씨에게 “부동산과 채권에 대한 상대 업체의 가집행을 정지하기 위해 공탁금 6억 원이 필요하다”며 6억 원을 송금받는다.
A 변호사는 이처럼 2018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자신을 찾아온 의뢰인 4명으로부터 사건 청탁 로비와 공탁금 명목으로 약 9억7,4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의뢰인들은 A 변호사가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 등 일부 거짓말이 드러나자 2019년 말 검찰에 A 씨를 고소했다. 피해자들은 변호사라는 신분을 믿고 의심의 여지 없이 돈을 A 씨에게 건넸다고 수사기관 조사에서 진술했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A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맡긴 돈을 개인채무와 경마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A 변호사는 결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590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는 개인적 이익이나 영리를 추구하는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실현의 한 축으로서 정의와 인권을 수호해야 하는 공적인 지위에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공적인 지위를 망각한 채 청탁과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경마 등으로 소비 횡령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가로챈 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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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후] ‘철석같이’ 믿었던 변호사, 의뢰인에게 돌아온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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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04 10:25:25
- 수정2021-02-04 18:32:35
"정읍지원장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도 봐야 한다. 로비 자금으로 3천만 원을 달라."
지난 2019년 3월 22일 전북 정읍시의 A(45)변호사 사무실.
A 변호사는 정읍지원에서 소송을 진행 중인 의뢰인 B 씨를 이곳에서 만났다. A 변호사는 위에 발언처럼 법원 로비에 필요한 경비를 B 씨에게 요구했다. 재판 승소가 중요했던 B 씨는 A 변호사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3,000만 원을 건넸다. A 변호사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9년 3월 22일부터 같은 해 9월 6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B 씨에게 1억 5,9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2019년 7월 6일 전북의 모 식당.
이곳에서 A 변호사는 전주지검 정읍지청이 수사 중인 형사사건 의뢰인 2명을 만났다. 의뢰인 두 명은 7월 2일 A 변호사를 자신들의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들에게 “이 사건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각 1억 원을 공탁해야 하니 공탁금을 준비해달라”며 자신의 본색을 드러낸다.
의뢰인 2명은 역시 A 변호사의 말을 믿고 7월 9일, 7월 17일 각각 1억씩 합계 2억 원을 A 변호사에게 송금했다.
이밖에 2019년 7월 16일 A 변호사는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 C 씨에게 “부동산과 채권에 대한 상대 업체의 가집행을 정지하기 위해 공탁금 6억 원이 필요하다”며 6억 원을 송금받는다.
A 변호사는 이처럼 2018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자신을 찾아온 의뢰인 4명으로부터 사건 청탁 로비와 공탁금 명목으로 약 9억7,4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의뢰인들은 A 변호사가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 등 일부 거짓말이 드러나자 2019년 말 검찰에 A 씨를 고소했다. 피해자들은 변호사라는 신분을 믿고 의심의 여지 없이 돈을 A 씨에게 건넸다고 수사기관 조사에서 진술했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A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맡긴 돈을 개인채무와 경마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A 변호사는 결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590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는 개인적 이익이나 영리를 추구하는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실현의 한 축으로서 정의와 인권을 수호해야 하는 공적인 지위에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공적인 지위를 망각한 채 청탁과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경마 등으로 소비 횡령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가로챈 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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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원 기자 jws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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