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까지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20% 감면

입력 2021.02.04 (10:56) 수정 2021.02.04 (11: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와 건설기계 운전자들에 대한 과태료 20% 감면 정책을 올해 7월 말까지 유지합니다.

이는 감면 혜택 적용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석 달 연장된 것입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사전 납부기한 안에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지난해 강원도에서는 화물차와 건설기계 소유주 690여 명이 과태료 8,200만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7월 말까지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20% 감면
    • 입력 2021-02-04 10:56:40
    • 수정2021-02-04 11:01:39
    930뉴스(춘천)
국토교통부는 화물차와 건설기계 운전자들에 대한 과태료 20% 감면 정책을 올해 7월 말까지 유지합니다.

이는 감면 혜택 적용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석 달 연장된 것입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사전 납부기한 안에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지난해 강원도에서는 화물차와 건설기계 소유주 690여 명이 과태료 8,200만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춘천-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