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까지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20% 감면
입력 2021.02.04 (10:56)
수정 2021.02.0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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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화물차와 건설기계 운전자들에 대한 과태료 20% 감면 정책을 올해 7월 말까지 유지합니다.
이는 감면 혜택 적용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석 달 연장된 것입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사전 납부기한 안에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지난해 강원도에서는 화물차와 건설기계 소유주 690여 명이 과태료 8,200만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이는 감면 혜택 적용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석 달 연장된 것입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사전 납부기한 안에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지난해 강원도에서는 화물차와 건설기계 소유주 690여 명이 과태료 8,200만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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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말까지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2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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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04 10:56:40
- 수정2021-02-04 11:01:39
국토교통부는 화물차와 건설기계 운전자들에 대한 과태료 20% 감면 정책을 올해 7월 말까지 유지합니다.
이는 감면 혜택 적용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석 달 연장된 것입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사전 납부기한 안에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지난해 강원도에서는 화물차와 건설기계 소유주 690여 명이 과태료 8,200만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이는 감면 혜택 적용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석 달 연장된 것입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사전 납부기한 안에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지난해 강원도에서는 화물차와 건설기계 소유주 690여 명이 과태료 8,200만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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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기자 mis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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