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당진-평택 해상매립지 소송 기각…충남 패소

입력 2021.02.04 (11:03) 수정 2021.02.0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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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년째 법적 다툼을 벌여온 충남 당진시와 경기도 평택시 사이 해상매립지 소유 관할권과 관련해
충청남도와 당진, 아산시가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4일),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2015년 당시 행자부 장관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당진시 관할이던 해상매립지 96만㎡ 중 71%를 평택시 관할로 귀속한 결정에 대해 이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진-평택항 해상매립지가 평택시와는 육지로 연결되지만, 당진시나 아산시와는 바다를 건너는 연륙교를 건설해야 연결될 수 있다"며 "매립지가 당진시 관할이라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행자부 장관이 매립지 관할 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제도가 지방자치 본질을 침해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각하 결정에 이어 대법원 소송까지 기각됨으로써
해상매립지 소유권을 둘러싼 대립은 당시 행자부 결정이 유효한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충청남도와 당진시, 범도민대책위는 오늘 오후 2시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 결정에 따른 입장과 향후 대응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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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당진-평택 해상매립지 소송 기각…충남 패소
    • 입력 2021-02-04 11:03:08
    • 수정2021-02-04 11:23:29
    사회
20여 년째 법적 다툼을 벌여온 충남 당진시와 경기도 평택시 사이 해상매립지 소유 관할권과 관련해
충청남도와 당진, 아산시가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4일),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2015년 당시 행자부 장관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당진시 관할이던 해상매립지 96만㎡ 중 71%를 평택시 관할로 귀속한 결정에 대해 이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진-평택항 해상매립지가 평택시와는 육지로 연결되지만, 당진시나 아산시와는 바다를 건너는 연륙교를 건설해야 연결될 수 있다"며 "매립지가 당진시 관할이라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행자부 장관이 매립지 관할 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제도가 지방자치 본질을 침해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각하 결정에 이어 대법원 소송까지 기각됨으로써
해상매립지 소유권을 둘러싼 대립은 당시 행자부 결정이 유효한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충청남도와 당진시, 범도민대책위는 오늘 오후 2시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 결정에 따른 입장과 향후 대응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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