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 살인사건’ 억울한 옥살이…재심서 31년 만에 무죄

입력 2021.02.04 (11:29) 수정 2021.02.0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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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른바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피해 당사자 2명이 3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강도 살인 피의자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뒤 모범수로 출소한 최인철, 장동익 씨가 제기한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오늘(4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뒤 최 씨와 장 씨는 살인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힌 뒤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평범한 가장이었던 이들은 경찰에 끌려가 물고문 등을 당했고, 이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출소 이후에도 이들은 계속 억울함을 호소했고, 대검 과거사위원회가 경찰이 고문으로 범인을 조작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지난해 1월 재판부가 재심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 시설 변호인을 맡아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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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변 살인사건’ 억울한 옥살이…재심서 31년 만에 무죄
    • 입력 2021-02-04 11:29:18
    • 수정2021-02-04 12:42:14
    사회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른바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피해 당사자 2명이 3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강도 살인 피의자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뒤 모범수로 출소한 최인철, 장동익 씨가 제기한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오늘(4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뒤 최 씨와 장 씨는 살인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힌 뒤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평범한 가장이었던 이들은 경찰에 끌려가 물고문 등을 당했고, 이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출소 이후에도 이들은 계속 억울함을 호소했고, 대검 과거사위원회가 경찰이 고문으로 범인을 조작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지난해 1월 재판부가 재심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 시설 변호인을 맡아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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