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대구 신천지 간부 무죄판결, 법원과 판단 차이 있어”

입력 2021.02.04 (13:51) 수정 2021.02.0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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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원이 교인 명단을 고의로 빠뜨려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을 무죄로 판결한 데 대해, 방역당국이 법원과 판단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4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방역당국은 (명단을) 고의로 미제출해 역학조사 방해죄로 보았고, 법원은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역학조사) 준비 단계여서 역학조사 방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대구지법 형사11부(김장윤 부장판사)는 어제(3일) 감염병 예방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 씨 등 8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반장은 “앞서도 감염병 예방법 제76조 2항에 따르면 질병청장과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은 없었다”며 “다만 지난해 9월 29일 법 개정이 돼, 이후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반장은 또 정부가 접촉자 외에 전체 교인 명단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법원이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코로나19 특성상 무증상 감염이 많고, 증상 발현 이틀 전부터 전파가 활발해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명단을 요청해야 함을 잘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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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2-04 14:13:40
    사회
앞서 법원이 교인 명단을 고의로 빠뜨려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을 무죄로 판결한 데 대해, 방역당국이 법원과 판단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4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방역당국은 (명단을) 고의로 미제출해 역학조사 방해죄로 보았고, 법원은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역학조사) 준비 단계여서 역학조사 방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대구지법 형사11부(김장윤 부장판사)는 어제(3일) 감염병 예방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 씨 등 8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반장은 “앞서도 감염병 예방법 제76조 2항에 따르면 질병청장과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은 없었다”며 “다만 지난해 9월 29일 법 개정이 돼, 이후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반장은 또 정부가 접촉자 외에 전체 교인 명단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법원이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코로나19 특성상 무증상 감염이 많고, 증상 발현 이틀 전부터 전파가 활발해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명단을 요청해야 함을 잘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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