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살해·시신 유기한 20대 2명 징역 18년·10년 선고…‘살인 인정’

입력 2021.02.04 (15:29) 수정 2021.02.04 (15: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친구를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오늘(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22살 A 씨와 공범인 21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살인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장시간 폭력을 행사하고 이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피해자를 방치하는 등 충분히 살인이 예견된 상황이었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숨진 이후에 시신을 훼손해 여행 가방에 담아 유기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오늘 재판에 참석한 유족 측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며 반발했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사람을 죽였는데 징역 10년은 말이 안 된다” 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재판 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 등 2명은 지난해 7월 29일 서울시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인 22살 C 씨를 7시간 동안 둔기를 이용해 폭행해 숨지게 하고,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음날 오전 시체를 여행 가방에 담아 인천 잠진도 선착장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친구 살해·시신 유기한 20대 2명 징역 18년·10년 선고…‘살인 인정’
    • 입력 2021-02-04 15:29:28
    • 수정2021-02-04 15:30:49
    사회
친구를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오늘(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22살 A 씨와 공범인 21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살인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장시간 폭력을 행사하고 이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피해자를 방치하는 등 충분히 살인이 예견된 상황이었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숨진 이후에 시신을 훼손해 여행 가방에 담아 유기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오늘 재판에 참석한 유족 측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며 반발했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사람을 죽였는데 징역 10년은 말이 안 된다” 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재판 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 등 2명은 지난해 7월 29일 서울시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인 22살 C 씨를 7시간 동안 둔기를 이용해 폭행해 숨지게 하고,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음날 오전 시체를 여행 가방에 담아 인천 잠진도 선착장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