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자료 유출’ 혐의 유해용 전 판사,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21.02.04 (15:53) 수정 2021.02.0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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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반출해 변호사 영업에 활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직권남용과 절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오늘(4일)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연구관의 검토보고서를 유출한 혐의에 대해 "인정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파일을 유출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보고서는 재판 업무보조를 위해 사실관계 쟁점 등이 검토된 연구보고서에 불과해 공공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유 전 판사가 연구관에게 이른바 '사안요약' 문건 작성을 지시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했다는 혐의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앞서 유 전 판사는 2018년 2월 법관직에서 퇴임하면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으로 재직할 당시 입수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의 전자문서파일 등을 정당한 권한없이 절취·반출해 변호사 영업에 활용한 혐의(절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2019년 3월 기소됐습니다.

이에 더해 유 전 판사는 2016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박채윤 씨의 특허소송 상고심 진행경과와 처리계획 등을 정리한 '사안요약' 문건을 모 재판연구관에게 작성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도 기소됐습니다.

유 전 판사는 재판연구관이 작성한 문건을 임 전 차장을 통해 청와대 또는 법원 외부로 전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와, 대법원 재직시 취급했던 숙명학원 관련 상고심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했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박남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1월 유 전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해 10월부터 항소심 재판이 진행돼 왔습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유 전 판사는 검찰이 '적폐 수사'라는 명분을 등에 업고 위법한 수사를 벌여 자신을 기소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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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자료 유출’ 혐의 유해용 전 판사, 항소심도 무죄
    • 입력 2021-02-04 15:53:15
    • 수정2021-02-04 17:08:52
    사회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반출해 변호사 영업에 활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직권남용과 절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오늘(4일)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연구관의 검토보고서를 유출한 혐의에 대해 "인정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파일을 유출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보고서는 재판 업무보조를 위해 사실관계 쟁점 등이 검토된 연구보고서에 불과해 공공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유 전 판사가 연구관에게 이른바 '사안요약' 문건 작성을 지시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했다는 혐의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앞서 유 전 판사는 2018년 2월 법관직에서 퇴임하면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으로 재직할 당시 입수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의 전자문서파일 등을 정당한 권한없이 절취·반출해 변호사 영업에 활용한 혐의(절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2019년 3월 기소됐습니다.

이에 더해 유 전 판사는 2016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박채윤 씨의 특허소송 상고심 진행경과와 처리계획 등을 정리한 '사안요약' 문건을 모 재판연구관에게 작성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도 기소됐습니다.

유 전 판사는 재판연구관이 작성한 문건을 임 전 차장을 통해 청와대 또는 법원 외부로 전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와, 대법원 재직시 취급했던 숙명학원 관련 상고심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했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박남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1월 유 전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해 10월부터 항소심 재판이 진행돼 왔습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유 전 판사는 검찰이 '적폐 수사'라는 명분을 등에 업고 위법한 수사를 벌여 자신을 기소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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