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측 “확정 안 된 판결문 표현으로 탄핵 의결…심히 유감”
입력 2021.02.04 (17:20)
수정 2021.02.0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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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은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의 일부 표현으로 탄핵이 의결됐다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오늘(4일) 오후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뒤 입장문을 내고, “공소장과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1심 판결문의 일부 표현만으로 사실상, 법률상 평가를 한 다음 국회 법사위원회의 조사 절차도 생략한 채 탄핵소추가 의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안 의결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며, “탄핵이라는 헌법상의 중대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먼저 엄정하고 신중한 사실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부장판사 변호인은 또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이 될 만한 중대한 헌법, 법률위반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오늘(4일) 오후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뒤 입장문을 내고, “공소장과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1심 판결문의 일부 표현만으로 사실상, 법률상 평가를 한 다음 국회 법사위원회의 조사 절차도 생략한 채 탄핵소추가 의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안 의결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며, “탄핵이라는 헌법상의 중대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먼저 엄정하고 신중한 사실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부장판사 변호인은 또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이 될 만한 중대한 헌법, 법률위반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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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측 “확정 안 된 판결문 표현으로 탄핵 의결…심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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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04 17:20:28
- 수정2021-02-04 17:23:01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은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의 일부 표현으로 탄핵이 의결됐다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오늘(4일) 오후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뒤 입장문을 내고, “공소장과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1심 판결문의 일부 표현만으로 사실상, 법률상 평가를 한 다음 국회 법사위원회의 조사 절차도 생략한 채 탄핵소추가 의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안 의결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며, “탄핵이라는 헌법상의 중대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먼저 엄정하고 신중한 사실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부장판사 변호인은 또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이 될 만한 중대한 헌법, 법률위반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오늘(4일) 오후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뒤 입장문을 내고, “공소장과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1심 판결문의 일부 표현만으로 사실상, 법률상 평가를 한 다음 국회 법사위원회의 조사 절차도 생략한 채 탄핵소추가 의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안 의결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며, “탄핵이라는 헌법상의 중대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먼저 엄정하고 신중한 사실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부장판사 변호인은 또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이 될 만한 중대한 헌법, 법률위반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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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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