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2심서 징역 1년…‘불법사찰’만 일부 유죄
입력 2021.02.04 (19:24)
수정 2021.02.0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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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항소심에서 '국정농단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불법사찰'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결하고 징역 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재판이 끝난 뒤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 가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2018년 2월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같은 해 12월 '불법사찰'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바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재판이 끝난 뒤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 가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2018년 2월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같은 해 12월 '불법사찰'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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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2심서 징역 1년…‘불법사찰’만 일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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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04 19:24:58
- 수정2021-02-04 19:43:25
![](/data/news/title_image/newsmp4/busan/news7/2021/02/04/100_5111486.jpg)
서울고등법원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항소심에서 '국정농단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불법사찰'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결하고 징역 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재판이 끝난 뒤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 가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2018년 2월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같은 해 12월 '불법사찰'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바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재판이 끝난 뒤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 가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2018년 2월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같은 해 12월 '불법사찰'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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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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