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14만 명 입도…“방역수칙 위반 즉시 과태료”

입력 2021.02.04 (21:43) 수정 2021.02.0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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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설 연휴를 앞두고 14만 명 넘는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오늘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제주에 머무는 동안 방역수칙을 어긴 게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 카드를 빼 들었습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공항 도착장이 마스크를 낀 여행객들로 북적입니다.

지난달 코로나 확산으로 1만 명대로 떨어졌던 일일 방문객 수는 최근 2만 명대로 올라서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열흘 동안 발생한 확진자는 모두 9명.

모두 외부 요인에 의한 감염 사례로, 해외입국자를 제외하면 약 70%가 수도권 관련 확진자입니다.

이런 가운데 연휴 기간 닷새 동안 14만여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자 제주도가 설 연휴를 앞두고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제주도는 귀성객과 관광객이 몰리는 6일부터 14일까지를 특별방역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가족 모임과 제주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 : "설 연휴에 제주여행은 잠시 미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족 간 모임도 피하고 있는데 인파가 몰리는 곳으로 여행을 가는 것은,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강화된 거리두기를 적용하는 취지에 어긋납니다."]

부득이 제주에 올 경우엔 도착 3일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입도 시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는 귀성객과 여행객에게는 주요 공영관광지의 입장료 할인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제주안심코드 등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제주에 머무는 동안 발열, 기침 등 관련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검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해야 하고, 마스크 미착용,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주요 방역수칙을 어길 땐 사업자에겐 최대 300만 원, 이용객에겐 개별 10만 원 과태료를 즉각 부과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합니다.

[이중환/제주도 도민안전실장 : "미검사자가 입도 후에 확진돼 방역 당국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등 귀책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엄중히 대처하겠습니다."]

제주도는 또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는 대중교통과 관광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14일부터 24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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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연휴 14만 명 입도…“방역수칙 위반 즉시 과태료”
    • 입력 2021-02-04 21:43:16
    • 수정2021-02-04 22:05:00
    뉴스9(제주)
[앵커]

설 연휴를 앞두고 14만 명 넘는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오늘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제주에 머무는 동안 방역수칙을 어긴 게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 카드를 빼 들었습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공항 도착장이 마스크를 낀 여행객들로 북적입니다.

지난달 코로나 확산으로 1만 명대로 떨어졌던 일일 방문객 수는 최근 2만 명대로 올라서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열흘 동안 발생한 확진자는 모두 9명.

모두 외부 요인에 의한 감염 사례로, 해외입국자를 제외하면 약 70%가 수도권 관련 확진자입니다.

이런 가운데 연휴 기간 닷새 동안 14만여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자 제주도가 설 연휴를 앞두고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제주도는 귀성객과 관광객이 몰리는 6일부터 14일까지를 특별방역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가족 모임과 제주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 : "설 연휴에 제주여행은 잠시 미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족 간 모임도 피하고 있는데 인파가 몰리는 곳으로 여행을 가는 것은,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강화된 거리두기를 적용하는 취지에 어긋납니다."]

부득이 제주에 올 경우엔 도착 3일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입도 시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는 귀성객과 여행객에게는 주요 공영관광지의 입장료 할인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제주안심코드 등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제주에 머무는 동안 발열, 기침 등 관련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검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해야 하고, 마스크 미착용,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주요 방역수칙을 어길 땐 사업자에겐 최대 300만 원, 이용객에겐 개별 10만 원 과태료를 즉각 부과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합니다.

[이중환/제주도 도민안전실장 : "미검사자가 입도 후에 확진돼 방역 당국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등 귀책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엄중히 대처하겠습니다."]

제주도는 또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는 대중교통과 관광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14일부터 24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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